지방법원 판례

이혼 후 보험계약 명의 변경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38675 선고일 2024.07.09 지방법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와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위 보험계약의 규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및 위자료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변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 보기에 부족함

사 건 2023가단2386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4. 4. 2.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22. 1. 10.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36,081,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081,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CCC은 주식회사 DD기초건설과 EEEE기초건설 주식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한 출자자 및 대표자로서 위 법인들의 2021. 1기 내지 2022. 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CCC은 2023. 8. 10. 현재 아래 표 체납액 기재와 같이 합계 236,159,3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CCC은 2011. 7. 26.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나, 2022. 1. 10.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이라 한다). 2021. 12. 31. 기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26,718,748원이었다.
  • 다. 피고와 CCC은 2007. 1.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22. 3. 29.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피고와 CCC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2006. 12. 19.생 및 2008. 11. 27.생)이 있었는데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CCC이 피고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미성년자녀 1인당 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 라. 한편 CCC은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OO O구 OO로OOO번길 121 소재 OOO 아파트 제O동 제O층 제O호 중 4/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 가액은 197,600,000원이었고,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64,760,000원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217,200,000원인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가. 원고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무자력을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변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 나. 피고 이 사건 명의변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자녀양육비 지급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일인 2022. 1. 10. 이전에 성립되었거나 위 명의변경일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 10. 피고와 사이에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하여 주었고, 2022. 3. 29. 실제로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명의변경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와 CCC의 협의이혼 당시 CCC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은 위 아파트 가액을 초과하여 위 아파트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와 CC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위 보험계약의 규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및 위자료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변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