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와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위 보험계약의 규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및 위자료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변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 보기에 부족함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와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위 보험계약의 규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및 위자료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변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 보기에 부족함
사 건 2023가단2386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4. 4. 2. 판 결 선 고 2024. 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22. 1. 10.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36,081,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081,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