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훨씬 전에 작성된 점, 피고들이 원고와 남매 관계이나 생활관계를 함께 한다거나 원고의 재산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금증여 및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훨씬 전에 작성된 점, 피고들이 원고와 남매 관계이나 생활관계를 함께 한다거나 원고의 재산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금증여 및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하기 어려움
청 구 취 지 [ 본소 ]
가. 1) 피고 OO 숙과 OO 준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10,100,000 원에 관하여
2021. 11. 24. 체결된 증여계약 및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30,000,000 원에 관하여
2021.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OO 숙은 원고에게 40,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OO 진과 OO 준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30,000,000 원에 관하여
2021.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OO 진은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피고 OO 숙과 OO 준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4 기재 40,000,000 원에 관하여
2021. 12. 10. 체결된 증여계약 및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30,000,000 원에 관하여
2021. 1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OO 숙은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1) 피고 OO 숙과 OO 준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10,100,000 원에 관하여
2021. 11. 24. 한 변제행위 및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30,000,000 원에 관하여
2021. 12. 10. 한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OO 숙은 원고에게 40,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OO 진과 OO 준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30,000,000 원에 관하여
2021. 12. 10. 한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 OO 진은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피고 OO 숙과 OO 준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4 기재 40,000,000 원에 관하여
2021. 12. 10. 한 변제행위 및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30,000,000 원에 관하여
2021. 12. 11. 한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OO 숙은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병합된 소 ]
OO 준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1, 2, 4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3 항 기재 부동산 중 각 838/14295 지분에 관하여
2021. 12. 6. 체결된 각 증여계약 (이하 ‘OO 동 부동산 증여계약 ’ 이라 한다) 을 모두 취소한다.
107,710,06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들과 OO 준 (개명 전 이름 ‘OO 진 ’, 이하 ‘OO 준 ’ 이라고만 한다) 은 망 OO 기 (2012. 9. 20. 사망,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의 자녀들로 남매 관계이다. 나. OO 준은
2021. 7. 8. 주식회사 제이OOO에 대전 서구 OO 동 OOOO 토지와 건물 (이하 ‘OO 동 부동산 ’ 이라 한다) 을 111 억 원에 매도하여
2021. 9. 1. 잔금을 모두 수령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1. 11. 29. OO 세무서장에 위 부동산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일부 납부를 하지 않아, OO 세무서장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을 정하여 분납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1,573,509,440 원을 체납하고 있다. 다. OO 준은
2021. 9. 1. OO 동 부동산 매도대금 중 9,154,000,000 원을 자신의 계좌 (수협 10101****) 로 수령하였고, 2021. 11. 24., 2021. 12. 10., 2021. 12. 11. 위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현금 (이하 ‘ 이 사건 현금 ’ 이라 한다) 을 각 이체해주었다. 라. OO 준은
2021. 12. 6. 피고들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OO 동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 12.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 9, 12 호증, 을 제 1, 2,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1. OO 준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OO 동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것이 증여가 아니고 변제라 하더라도 일부 채권자인 피고들과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변제행위는 역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하고, OO 동 부동산이 사해행위 후 전득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OO 세무서는
2022. 2. 15. OO 준의 재산을 일괄 압류한바, 그 이전에 OO 준의 재산 일체를 조회하여 이 사건 현금 송금 및 OO 동 부동산 증여계약 사실도 파악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본소 및 병합된 소는
2022. 2. 15. 부터 1 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들이 OO 준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과 OO 동 부동산을 받은 원인은
2013. 3. 11. 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인데,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은 그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사해행위라는 인식도 전혀 없었다.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1) 갑 제6호증의 기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OO 세무서장이
2022. 2. 15. OO 준 소유 부동산들을 압류하는 체납처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갑 제 7, 13, 14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이
2023. 1. 30. 고액체납자인 OO 준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한 사실, 위 체납추적팀 담당자가
2023. 2. 14. OO 준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였고, 같은 날 OO 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수협은행에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2. 2. 15. OO 준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당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현금 지급 및 OO 동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 갑 제 10, 11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하고 OO 동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라거나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망인은
2012. 9. 20.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3. 3. 1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 OO 사무소 작성 증서 2013 년 제3393호로 채무변제 (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증서 ’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OO 동 부동산은 OO 준의 조부인 OO 억이 73/100 지분, OO 준의 부친인 망인이 27/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OO 준이
2004. 5. 11. OO 억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04. 5. 4. 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3. 8. 9. 망인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2. 9. 20.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 7. 8. 주식회사 OOO 치에 이를 111 억 원에 매도하여
2021.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제1조 (채무) OO 준은
2013. 3. 11. 현재 피고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채무금 704,000,000 원을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하기로 피고들에게 청약하고 OO 준은 이를 인낙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 및 방법) OO 동 부동산이 매도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청구한 날의 다음 날로 정하였다. 특약
1. OO 동 부동산의 27/100 지분은 등기부상 망인의 소유로 피고들과 OO 준에게 공동상속된 부동산인바, 위 건물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 중 망인의 지분 27/100 상당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80/100 에 상응한 금액이 제1조의 채무액을 초과할 때에는 OO 준은 피고들에게 산출된 금액 전부 (즉 제1조의 채무액에 이를 초과하는 수액을 합산금액) 를 지급키로 하였다. 2.OO 동 부동산에 대한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실행할 때에 피고들은 OO 준이 단독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OO 준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OO 준은 망인의 유산 중 구 ** 다가구 주택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이 균등분배 하기로 하였다. ------------------------------------------------------------------
3. OO 동 주택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OO 준이
2013. 8. 9. OO 동 주택에 관하여
2012. 9. 20.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9. 7. 제 3 자에게 이를 610,000,000 원에 매도하여
2016. 9.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OO 동 부동산 (4 필지) 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및 피고들과 OO 숙 이
2013. 8. 9. OO 동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2. 9. 20.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 중 OO 동 부동산 27/100 지분과 OO 동 주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OO 동 부동산을 매각하면 704,000,000 원을 지급하고 (특약 1 항에서 정한 계산액이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추가 지급), OO 동 주택을 매각하여 원고 및 피고들 4 명이 균등 분배하는 것이 요지이다. 6)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특약 1 항의 적용하지 않더라도) 합계 1,161,500,000 원 [= 704,000,000 원 + (610,000,000 원 × 3/4)] 이고, 피고별로 안분하면 각 387,166,666 원 (= 1,161,500,000 원 ÷ 3 명, 원 미만 버림) 이 된다.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현금 140,100,000 원과 OO 동 부동산 가액 323,130,200 원의 합계 463,230,200 원을 훨씬 초과한다. 7) 위 사정들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훨씬 전에 작성된 점, 피고들이 원고와 남매 관계이나 생활관계를 함께 한다거나 원고의 재산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