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행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8589 선고일 2024.11.27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9.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AAAA 주식회사(이하 ‘AAAA’라 한다)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의 배우자이자 위 회사의 주주이다.
  • 나. AAAA는 2018. 3. 2. 피고 앞으로 그 소유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 매매예약서 중 관련 내용의 아래 기재와 같다. 제1조 A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 일자는 2018. 6. 3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AAAA, 피고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AAAA는 피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피고는 AAAA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AAAA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 다. AAAA가 2017년 2기, 2018년 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3. 4. 12. 기준 체납세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라. AAAA는 2019. 1. 15. OO지방법원 **간회합**호로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 에 따라 2019. 7. 22.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 마. AAAA는 2019.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9. 2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바. AAAA는 2017. 9. 20. OO은행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AAAA, 근저당권자 OO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19. 9. 25. 기준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A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이 2018. 3. 2. 체결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9.9. 25. 체결된 사실,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법률행위와 이 사건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일, 즉 매매예약일인 2018. 3. 2.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3. 4.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