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9.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A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이 2018. 3. 2. 체결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9.9. 25. 체결된 사실,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법률행위와 이 사건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일, 즉 매매예약일인 2018. 3. 2.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3. 4.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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