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1. 피고와 소외 황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B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8. 2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황BB의 적극재산은 62,806,900원(=8,014,500원+19,138,800원+1,335,600원+318,000원+34,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015,402,150원이 있어 황BB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한편 황BB가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황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황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