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선고일 2024.01.10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와 소외 황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B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8. 2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황BB에 대하여 2022. 4. 13. 기준 양도소득세 합계 1,243,694,7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황BB, 서EE은 피고의 시부모이다.
  • 나. 피고는 2018. 6. 16. 서EE으로부터 황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황BB는 2018.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8. 21.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황BB는 2018. 10.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10. 10.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황BB의 적극재산으로는 각 개별 공시지가로 8,014,500원(=13,700원×585㎡)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9,138,800원(=49,200원×389㎡)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335,600원(=63,600원×21㎡)인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318,000원(=63,600원×5㎡)인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과 시가 34,000,000원인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015,402,1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황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황BB의 적극재산은 62,806,900원(=8,014,500원+19,138,800원+1,335,600원+318,000원+34,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015,402,150원이 있어 황BB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한편 황BB가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황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황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황BB가 2018. 3. 30. 및 2018. 7. 24. 국세청 재산추적과 김FF이 보낸 국세미납액 통지에 따라 725,170원 및 125,150원을 모두 납입하여 더 이상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 역시 황BB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BB는 2014년경부터 2018. 1.경까지 DD시 GG구 HH읍 JJ리 OO-O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등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피고가 2018. 1.경 황BB로부터 DD시 GG구 HH읍 JJ리 OO-O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로 성립하는 양도소득세 채무의 발생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서EE으로부터 황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황BB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처럼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