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21118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QQ 외 1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6.
1. 피고 QQ은 소외 WW에게,
2. 피고 EE은 소외 WW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1. 8.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청구원인
1. 피고1은 2012. 4. 12. WW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 지원 등기계에서 제 ×××× 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피고1은 2011. 9. 5. WW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2’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1. 10. 4. 대전지방법원 ×× 등기소에서 제 ×××× 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의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피고1은 2010. 11. 1. WW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3,4,5’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0. 11. 3. 대전지방법원 ×× 지원 등기계에서 제 ×××× 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의 3~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4. 피고2는 2011. 7. 28. WW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6’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1~6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1. 8. 1. 대전지방법원 ×× 등기소에서 제 ×××× 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의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은 WW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2. 10. 23.에는 이 사건 부동산 3,4에 대하여, 2013. 1. 15.에는 이 사건 부동산6에 대하여, 2017. 8. 4.에는 이 사건 부동산1,2에 대하여, 2021. 11. 11.에는 이 사건 부동산5에 대하여 WW의 지분을 각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82,817,500원에 이릅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WW의 무자력
5. WW의 권리 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 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1,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WW은 피고1,2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WW을 대위하여 피고1,2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