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111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4.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21. 5. 10.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09.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XX. X. XX.경 이 사건 수표 거래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갑 제7,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수표 사본을 교부받은 시점은 20XX. X. XX.경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김BB이 인척에 불과한 피고에게 X억 X,XXX만 원이라는 거액을 증여할 아무런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수표 수령 다음날인 20XX.XX 김BB에게 X억 X,XXX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증여받은 돈이라면 피고가 그 대부분을 바로 반환할 리 없다.
③ 피고는 20XX. X. XX경부터 20XX. XX. X.경까지 김BB에게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증여가 아닌 차용 등을 전제로 한 행위이다.
④ 원고 산하의 행정기관이 김BB과 피고 등을 이 사건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투자 목적으로 김BB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김BB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했고, X억 X,XXX만 원을 받은 후 X억 X,XXX만 원을 즉시 반환했으며, 변제하지 못한 X,XXX만 원도 변제할 계획이고, 김BB의 행위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방조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 김BB의 체납처분의 면탈행위 및 은닉행위에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체납자 김BB가 피고에게 수표를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하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체납자가 인척에게 거액을 증여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수령일 다음 날 대부분을 반환하였으며 피고가 체납자 김BB에게 수시로 금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방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