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1106 선고일 2024.01.11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111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21. 5. 10.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김BB 소유의 OO시 O동 OOO-OO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20XX. X. XX OO시에 수용되었다. 김BB은 20XX년분 양도소득세, 20XX년분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20XX. X. 기준 XX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발생한 토지 보상금 X,XXX,XXX,XXX원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탁(OO지원 20XX금XXX호)되었고, 김BB은 20XX. X. XX 배당절차(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배XX)에서 잉여금 XXX,XXX,XXX원을 수령하였다.
  • 다. 김BB은 20XX. X. XX. 액면금 합계 XXX,XXX,XXX원인 X장의 자기앞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올케인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라. 피고는 다음 날인 20XX. X. XX. 김BB 명의의 NH증권 계좌로 X억 X,XXX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산하 OO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늦어도 20XX. X. XX.경 이 사건 수표사본을 교부받아 이 사건 수표 거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XX. X. XX.에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09.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XX. X. XX.경 이 사건 수표 거래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갑 제7,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수표 사본을 교부받은 시점은 20XX. X. XX.경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는,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인척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현금)를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김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으로부터 XXX,XXX,XXX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투자를 위해 일시 차용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바로 반환한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 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김BB이 피고에게 위 수표금을 증여(김BB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금이 ‘증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김BB이 인척에 불과한 피고에게 X억 X,XXX만 원이라는 거액을 증여할 아무런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수표 수령 다음날인 20XX.XX 김BB에게 X억 X,XXX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증여받은 돈이라면 피고가 그 대부분을 바로 반환할 리 없다.

③ 피고는 20XX. X. XX경부터 20XX. XX. X.경까지 김BB에게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증여가 아닌 차용 등을 전제로 한 행위이다.

④ 원고 산하의 행정기관이 김BB과 피고 등을 이 사건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투자 목적으로 김BB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김BB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했고, X억 X,XXX만 원을 받은 후 X억 X,XXX만 원을 즉시 반환했으며, 변제하지 못한 X,XXX만 원도 변제할 계획이고, 김BB의 행위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방조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 김BB의 체납처분의 면탈행위 및 은닉행위에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

  •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체납자 김BB가 피고에게 수표를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하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체납자가 인척에게 거액을 증여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수령일 다음 날 대부분을 반환하였으며 피고가 체납자 김BB에게 수시로 금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방증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