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 취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09745 선고일 2023.09.14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097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BBB의 모친이다.
  • 나. BBB은 2023. 3. 현재 종합소득세 5건 및 부가가치세 9건 총 260,719,97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 다. BBB은 2020. 8. 26.부터 2021. 5. 26.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OO동부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 다. BBB은 2020. 8. 26.부터 2021. 5. 26.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OO동부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 라. BBB은 이 사건 송금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5. 6. 30.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로서 이 사건 송금행위보다 앞서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 전채권이 된다. BBB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과 같이 총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 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서 피고는 자신의 사업자 계 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BBB에게 송금하고, BBB이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의 비사업 자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것인바, 위 계좌의 흐름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은 BBB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송금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BBB에게 입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BB으로 피고의 사업장은 명의위장 사업장 이고, BBB이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BBB 계좌로 입금 한 뒤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피고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체 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증여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업장이 실제로 BBB이 운영하는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거나 이 사건 송금을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소외 체납자 에게 송금하고 이 일부를 다시 피고의 사업장계좌로 입금하는 송금행위를 한 바. 이 계좌의 전체의 흐름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은 피고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