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097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소외 체납자 에게 송금하고 이 일부를 다시 피고의 사업장계좌로 입금하는 송금행위를 한 바. 이 계좌의 전체의 흐름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은 피고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