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는바, 조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을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는바, 조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을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사 건 2023가단2044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23. 12. 19. 판 결 선 고
2024. 01. 30.
1. 피고는 주식회사 AAAA에게 ㅇㅇ시 ㅇㅇ면 **리 341-67 임야 191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강BB에게 일부 이전된 00,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2014. 8. 7.자 차용금증서 작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차용금증서(을 제2호증)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인 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피고 몫이 000,000,000원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문서로 보이긴 한다. 그런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변제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란에 AAAA의 대표이사였던 하DD 개인의 이름 및 그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을 뿐(‘채무자 성명: 하DD’라고 기재되어 있다), AAAA의 법인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문서 상단에 ‘작성일: 2014. 8. 7.’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 그 시점에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하고, 하DD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작성자가 하DD가 맞는지 확실히 담보되지도 않는다[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다른 차용증들과 양식ㆍ기재방식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하DD의 사실확인서(을 제26호증) 하단의 서명과 위 차용금증서의 서명도 다소 차이가 난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금증서의 진정성립 내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AAA가 채무자로서 2014. 8. 7.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4. 11. 30.자 차용증 작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을 제1호증)에는 ‘원금 000,000,000원, 변제기 2018. 11.30., 이자 월 1부 복리, 채무자 AAAA는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위 조건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변제기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 중 피고가 양수한 금액인 000,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작성시점도 위 피담보채권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다. 피고는 AAAA와 장기간 분쟁을 겪으며 여러 채권ㆍ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이어져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피고가 주장하는 차용증 금액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000,000,000원에 위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을 제16, 19호증 차용증에도 위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은 없고,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위와 같은 뜻을 표시한 특정 채무에 대하여만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AAAA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에 대하여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채무들에 대하여 까지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차용증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차용증 작성으로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결국 AAAA가 2014. 11.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