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나-107904 선고일 2023.10.11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사 건 2022나1079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WWW 변 론 종 결

2023. 08. 16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KK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 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이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적용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판단
  • 가.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HH수산이 가공하여 발급한 매입계산서에 의하여 20, 20년분 종합소득세 과세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가공매입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은 실제 이KK이 AA유통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매입한 금액 상당액이었기 때문에 이KK은 추가 납세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 갑 3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가공매입계산서를 통하여 허위로 세금신고를 하는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KK은 가공매입계산서가 없을 경우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HH수산의 가공매입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 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KK이 AA유통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이 HH수산의 가공매입계산서 상에 기재된 매입금액 상당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가공매입계산서를 발급한 HH수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20. . .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 . . 이KK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KK이 피고와 사이에 갑자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KK이 AA유통 등으로부터 진실한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언제든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므로 추가 납세의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실제로 이KK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진실한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한,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KK이 허위신고로 인한 추가 납세의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KK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한 매입금액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KK은 이 사건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KK과 피고가 부부로서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KK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는 이KK 소유로서 이KK의 채무에 대한 책임 재산이 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KK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의 의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