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
사 건 2022나1046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5.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한 계약을 35,428,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35,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