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금액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나-104653 선고일 2023.05.03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

사 건 2022나1046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한 계약을 35,428,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35,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2016. 12. 7.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기 전인2016. 12. 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 홍BB의 상속분(2/7)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27,689,003원[= (124,000,000원 – 27,088,487원) × 2/7, 원 미만 버림]이 아니라 35,428,571원(= 124,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이 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률상 평가되는 상속포기와 사실상 유사한 신분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면, 홍BB이 상속하였을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과 소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27,088,487원)의 2/7 상당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홍BB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홍B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인 27,689,003원[= (124,000,000원 – 27,088,487원) × 2/7, 원 미만 버림]에 한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