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950,540원 및 농어촌특 별세 1,19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 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공시가격은 5억 원 미만이므로 이 사 건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 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시장은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시 장이 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이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없었는바, 2008년 당시에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시장이 한 200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위법 하다.
②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 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설령 △△시장이 지 형도면 작성 및 고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를 주거지역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시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용도지역 변경만을 이유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 국토계획 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2008. 12. 1. 지형도면이 포함된 △△ 도시관리계 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장이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고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처분 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 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3. 과세관청은 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 령에 의하여 정해진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 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 거지역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헌행 판사 장태관 판사 박서우 별지 관 계 법 령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 ■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 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