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아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아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 건 2022구합2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는 &&&,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액 &&&,000,000원 중 *,000,000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000,000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 ,000,000원과 **,000,000원은 어머니와 처제로부터 각각 차용한 돈으로 각각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원고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원고는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0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매도인 YYY 명의의 ‘총 금액 &&&,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완불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 . .자 영수증(갑 제3호증의2)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1)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000,000원이고, 임재평이 20. . .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000,000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신고된 내역과 같이 %%%,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 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0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의 200년부터 20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은 총 **,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어머니로부터 ,000,000원을, 처제로부터 ,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어머니로부터 ,000,000원을, 처제로부터 ,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에 더하여 EEE로부터 ,*,000원을, 장모, 원고의 고모, 이모, 외삼촌으로부터 각각 **,000,000원씩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 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 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