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의 각 호실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분은 그 중 6개 호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한 원고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위 각 호실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호실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1천분의 60)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의 각 호실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분은 그 중 6개 호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한 원고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위 각 호실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호실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1천분의 60)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10678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9.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ㅇㅇ,ㅇㅇㅇ,ㅇㅇㅇ원과 농어촌특별세 ㅇ,ㅇㅇㅇ,ㅇㅇㅇ0원 합계 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1) 6개 호실(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의 건물 소유자와 그 대지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원고)가 다르지만, 원고가 위 각 호실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따라 위 각 호실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닌 점(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각 호실이 물리적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어 있는 이상, 위 건물이나 각 호실이 위 과세기준일 당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의 부속토지에 종합부동산세 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위 6개 호실(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은 각기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고, 원고가 위 6개 호실 건물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위 각 호실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과세기준일 당시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 등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과세기준일의 현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원고가 주장하는 원칙인 과세의 일관성 원칙이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것이고,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및 그 근거규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원칙, 즉 ‘실질과세 원칙, 비례과세 원칙, 과세 형평성,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위법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