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채권 추심을 위한 목적으로 양도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766 선고일 2024.01.17 지방법원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이 추심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장래에 채권이 추심되는 경우에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2구합1067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 판 결 선 고 2024.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2016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59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8. 3. 설립되어 목상자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이하 ‘CC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190,891,150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다. 원고는 2014. 5. 12. 거래처인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과 사이에 ‘양도인 원고는 원고가 채무자 CC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채권 금190,891,150원을 양수인 D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다음 날인 2014. 5. 13. 내용증명우편으로 D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라. 한편 DD은 2014. 5. 20. CC엔지니어링에 ‘자사는 수출포장용 부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로 원고에 부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에 원고의 귀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90,891,150원을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이에 자사는 귀사에 정식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오니, 2014. 5. 30.까지 전액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적처리할 것이며, 차후에는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그 밖에 변호사비용까지도 귀사가 지급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마. DD은 2014. 6. 20. CC엔지니어링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 중 20,000,000원을 추심하였다. 이후 DD은 2014. 8. 22. CC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4191호로 나머지 물품대금채권 170,891,150원(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1.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2014. 9. 26.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바. DD은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787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CC엔지니어링,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 피압류채권을 ‘CC엔지니어링이 중소기업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 및 기타 CC엔지니어링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하여 각 예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되는 예금의 반환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177,185,898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4. DD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 사. 이후 CC엔지니어링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은 2015. 1. 13. DD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였다. CC엔지니어링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2015. 6. 16.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2019. 4. 26. 파산재산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파산이 폐지되었다(수원지방법원2015하합23).
  • 아. 원고는 2017. 1. 25.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양도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양수채권이 DD에게 양도되어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21. 3. 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3,594,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CC엔지니어링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DD에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와 DD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CC엔지니어링으로부터 채권이 추심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CC엔지니어링의 폐업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채권추심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채권이 DD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 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소송신탁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9156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가 2014. 5. 12. DD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22. DD이 CC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양수금 청구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D과 원고는 거래처 관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DD이 원고에 대하여 109,522,317원의 외상 매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점, DD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인 2014. 6. 20. CC엔지니어링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 중 20,000,000원을 추심하였고, 이를 원고에 대한 외상 매출금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DD 상에 그때까지 남아 있던 외상 매출금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DD에게 채권양도를 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게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조건의 미성취로 무효인지 여부

  •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CC엔지니어링으로부터 채권이 추심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채권을 D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장래에 채권이 추심되는 경우에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양도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와 같은 조건부 약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채권을 DD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한바, 이 사건 양도채권의 소유자는 DD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채권이 원고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