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CC엔지니어링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DD에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와 DD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CC엔지니어링으로부터 채권이 추심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CC엔지니어링의 폐업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채권추심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채권이 DD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 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소송신탁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9156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가 2014. 5. 12. DD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22. DD이 CC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양수금 청구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D과 원고는 거래처 관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DD이 원고에 대하여 109,522,317원의 외상 매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점, DD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인 2014. 6. 20. CC엔지니어링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 중 20,000,000원을 추심하였고, 이를 원고에 대한 외상 매출금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DD 상에 그때까지 남아 있던 외상 매출금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DD에게 채권양도를 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게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조건의 미성취로 무효인지 여부
-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CC엔지니어링으로부터 채권이 추심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채권을 D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장래에 채권이 추심되는 경우에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양도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와 같은 조건부 약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채권을 DD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한바, 이 사건 양도채권의 소유자는 DD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채권이 원고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