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10666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11. 판 결 선 고
2024. 05. 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주택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님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자체로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원고 주장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취지는 ① 해당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②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