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629 선고일 2023.11.23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며 현금 증여에 해당함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1. 6. 1. 부터

2021. 9. 2. 까지 원고의 부친인 망 김 **(2017. 10. 27. 사망,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이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0. 5. 19. 부터

2010. 10. 13. 까지 입금한 326,895,746 원 및

2016. 6. 3. 과

2016. 7. 1. 입금한 41,946,800 원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2021. 11. 24. 원고에게 2010 년 10 월 귀속 증여세 114,974,400 원의 부과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및 2016 년 7 월 귀속 증여세 7,454,880 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연번 입금일자 입금액 (원) 증여재산가액 (원) 비고 1 2009. 6. 24. 10,000,000 - 반환금액 (100,000,000 원) 등 증여 제외 2 2010. 1. 8. 35,000,000 - 3 2010. 1. 29. 58,000,000 - 4 2010. 2. 9. 55,000,000 - 5 2010. 3. 10. 10,000,000 - 6 2010. 3. 29. 19,185,746 - 7 2010. 5. 19. 20,000,000 16,895,746 반환금액 (3,104,254 원) 증여 제외 8 2010. 6. 7. 16,000,000 16,000,000 9 2010. 7. 26. 60,000,000 60,000,000 10 2010. 7. 26. 60,000,000 60,000,000 11 2010. 8. 9. 100,000,000 20,000,000 12 2010. 8. 9. 45,000,000 45,000,000 13 2010. 8. 19. 199,000,000 79,000,000 120,000,000 원 증여 제외 나. 피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0. 조세심판원에 조심 2002 전 2301 호로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9. 29. 원고의 청구 중 2016 년 7 월 귀속 증여세 7,454,880 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1, 12, 13 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가. 피고는 망인이

2010. 1. 29.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58,000,000 원 전부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원고는

2010. 2. 8. 위 돈 중 5,000,000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망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5,000,000 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하 ‘ 제 1 주장 ’ 이라 한다). 나. 망인이 원고 명의 계좌로

2010. 3. 10. 입금한 10,000,000 원, 2010. 5. 19. 입금한 20,000,000 원 중 15,000,000 원, 2010. 6. 7. 입금한 16,000,000 원 중 15,000,000 원, 2010. 7. 26. 입금한 60,000,000 원, 2010. 7. 26. 입금한 120,000,000 원 중 60,000,000 원, 2010. 8. 9. 입금한 145,000,000 원과

2010. 8. 19. 입금한 199,000,000 원 합계 14 2010. 10. 13. 30,000,000 30,000,000 2010 년 소계 717,185,746 326,895,746 15 2016. 6. 3. 12,000,000 12,000,000 16 2016. 7. 1. 29,946,800 29,946,800 2016 년 소계 41,946,800 41,946,800 344,000,000 원 중 132,213,320 원, 2010. 10. 13. 입금한 30,000,000 원 중 25,000,000 원은 망인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던 ‘ 에 점 ’ 과 ‘ 점 ’(이하 ‘ 이 사건 각 매장 ’ 이라 한다) 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혹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매장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하 ‘ 제 2 주장 ’ 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 1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망인이

2010. 1. 29.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58,000,000 원 중 적어도 5,000,000 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58,000,000 원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서 과세한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2) 더 나아가 설령 위 58,000,000 원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중 5,000,000 원을 망인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 29. 망인으로부터 58,000,000 원을 입금 받은 후 그중 51,000,000 원을 당일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각종 이체 등이 이어지다가

2010. 2. 6. 계좌 잔액 5,949,498 원 중 5,000,000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 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 두 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 누 32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음을 전제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장은 망인이 아니라 원고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이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매장 중 ‘ 에 점 ’ 은

2010. 8. 1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후

2012. 9. 30. 폐업되었고, ‘ 트 점 ’ 은 위 ‘ 에 점 ’ 과 같은

2010. 8. 1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후

2012. 12. 31. 폐업되었다. 또한 위 각 사업자정보의 ‘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 란에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2) 또한 망인은 이 사건 각 매장의 개설 무렵인 2010 년 당시 76 세의 고령으로서 대전 동구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굳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멀리 떨어진 충북 ** 에 소재한 이 사건 각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에 상주하면서 물품의 구입 및 판매, 자금 및 회계 관리, 사업장 및 직원 관리 감독 등을 비롯한 매장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거나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매장은 원고가 망인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개점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용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채 원고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은행계좌를 이 사건 각 매장과 관련된 자금의 입·출금 계좌로 함께 사용하였던바, 원고의 주장처럼 실질적으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매장을 운영하고 원고는 단지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면 원고의 개인용 입·출금 계좌와 별도로 이 사건 각 매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업용 계좌를 분리하여 개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여 매장 관련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각 매장의 매출금이 입금된 원고 계좌에서 수시로 돈이 원고의 개인 용도로 지출되거나 상당한 수익금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 (갑 제21호증) 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장부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매월 1,750,000 원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망인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망인이 각 매장의 사업주로서 이를 운영하면서 각 매장의 손익이 망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상황이라면 각 매장의 매월 운영실적에 따라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매출 실적이나 수익에 상관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 (6)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에서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망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계좌내역 (갑 제23호증) 을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에 의하면 망인 명의 계좌에

2010. 11. 경부터

2012. 1. 경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를 이용한 입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내역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위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1. 1. 20. 3,000,000 원, 2011. 1. 24. 2,000,000 원, 2011. 2. 21. 5,000,000 원, 2011. 2. 28. 1,000,000 원 등 지속적으로 금원의 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위와 같은 입금 내역만으로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망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각 매장이 실질적으로 망인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4. 원고에게 한 2010년 10월 귀속 증여세 114,97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