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에 공사대금 선급금이라며 돈을 지급한 것은 실제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공사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돈을 받은 OO가 원고의 주주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 역시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OO에 공사대금 선급금이라며 돈을 지급한 것은 실제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공사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돈을 받은 OO가 원고의 주주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 역시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가처분 및 2021. 11. 8. A, B, D, C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2001. 2. 13.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고, 본점 주소지는 OO OO군 OO읍 OO로, 대표이사는 A, 이사는 B(A의 아내), 감사는 C(A의 여자형제)이다.
2.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는 2013. 4. 12. 설립되어 2018. 3. 31. 폐업할 때까지 선박건조 및 수리공사업, 해상, 육상 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본점 주소지는 OO OO군 OO읍 OO로 OOO(변경 전 주소는 원고와 같은 OO OO군 OO읍 OO로),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 8. 12.까지는 D(A의 조카), ■■■. 9. 15.부터는 E이고, 사내이사는 F(A의 자녀), G, H인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원고의 공장 건물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회사이다[■■■. 9. 15. 전까지 사내이사는 F, J(A의 자녀)].
원고는 OOOO년 OO OO군 OO읍 OO로 소재 토지와 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선박블럭 제작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여, ▲▲▲. 6. 1. XX 및 주식회사 ZZ(이하 ‘ZZ’이라 한다)과 총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증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업체인 XX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OO억원을 지급하고 XX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XX는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자재를 구매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1. OO군수는 2015. 10. 2. 원고에게 층축공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공사 대상 대지면적은 OOO㎡, 건축면적은 OOO㎡ 이고, 현 건축사 사무소가 ▲▲▲. 4.경 작성한 설계도면에 기재된 건축면적 역시 OOO㎡[기존 1, 2동 + 증축허가 1동 + OO(4동) + OO(5동) + OO(6동) + OO(4동 처마)] 이다.
2. 각기 다른 3건의 공사계약서가 존재함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 6. 1.자 공사계약서는 3개이다. 각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일 ▲▲▲. 6. 1.
2. 착공일 ▲▲▲. 8. 30. 예정
3. 준공일 ■■■. 11. 30. 이전 제3조 공사비율 및 공사내용
1. ZZ 33.3% 시공 및 자재조달
2. XX 66.7% 자재조달 및 증축공사 제4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 OO억 원 (vat 별도)
2. 공사비율금액: ZZ 억 원 (vat 별도) XX 억 원 (vat 별도) 제6조 계약금 지불방법
1. 공동계약자가 계약금액 청구하면 계약금액 10%이내에서 지급한다.
2. 공동계약자가 계약금액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 공사대금 기성청구 및 지불방법
1. 공동계약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범위
1. 공사범위는 설계도면과 사양서에 의하여 기재된 내용전부를 공사범위에 속한다. 제10조 착공계
1. 착공계는 ZZ이 제출한다. 제11조 준공검사
1. 건축물 준공검사는 ZZ이 준공검사를 받는다. 제12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일반조건 첨부 제13조 공사원가 계산서
1. 계약일 ▲▲▲. 6. 1.
2. 착공일 ▲▲▲. 8. 30. 예정
3. 준공일 2019. 5. 30. 이전 제3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 억 천만 원(,0,000,000) (vat 별도)
1. ZZ 24%, **억 원(,00,000,000) 시공 및 자재조달
2. XX 76%, 억 천만 원(,0,000,000) 자재조달 및 증축공사 제6조 공사대금 기성청구 지불방법
1. 작업공정표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
3.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XX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입금한 내역및 A, B, C, D이 원고에 유상 증자대금을 납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위와 같이 원고가 XX에게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OO억 원을 이체한 후 곧바로 다시 원고의 주주 A, K, C, B의 이름으로 원고의 계좌에 OO억 원이 재입금 되었는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XX에 공사대금 선급금을 이체하자 XX가 곧바로 이를 출금하여 그 돈을 다시 원고의 주주들에게 각 대여하여 원고의 주주들이 각 그 빌린 돈으로 원고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인바, XX가 원고의 주주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 10. 24.자 및 ▲▲▲. 11. 3.자 각 차용증(갑 제28호증의 1, 2)에 의하며, 채권자를 D(XX의 대표이사)으로 하여 채무자(A, C, B) 별로 각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각 그 차용 원금 및 그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차용일로부터 20년 후에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XX의 대표이사 D은 2021. 5. 25. 세무조사 당시 XX가 YY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다시 YY의 주주들에게 대여한 경위 등에 관하여 아래과 같이 문답하였다. 문: 세금계산서를 발급(OO원)한 후 자재구입 명목으로 YY(원고)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OO원은 즉시 YY 법인계좌로 다시 송금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알고 있습니다. 문: YY(원고)에 송금된 OO원은 YY 기존 주주의 유상 증자 대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맞지요? 답: 네 문: 선수금(OO원) 중 실제 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없지요? 답: 네 문: YY(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OO원에 대한 정산내역서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선수금(OO원)에 관련하여, YY(원고)와 추후에 최종 정산서를 작성하였나요? 답: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6. 피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IP 주소는 아래와 같은바, XX(아래 쟁점거래처)와 원고(아래 청구법인)의 전자계산서는 발행 IP 주소와 인터넷 뱅킹 IP주소가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10, 11, 13, 15, 27, 28, 29, 3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각기 다른 3장의 공사계약서가 존재하여 공사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제1, 2, 3 공사계약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원고와 XX 사이에 실제로 그 계약서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XX가 실제로 OO억 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XX가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받은 OO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를 그 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XX가 실제로 OO억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XX의 대표이사 D은 2021. 5. 25. 세무조사에서 XX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모두 원고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대출되었고 자재대금으로 사용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XX에 공사대금 선급금을 입금한 직후 곧바로 그 지급한 액수 상당액이 그대로 원고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XX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 선급금으로 자재를 구입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D은 2021. 3. 31.과 2021. 4. 9.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는 XX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재 중 빔이랑 앵글을 18억 원어치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입처를 비롯한 자신의 진술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서 XX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정(호이스트크레인의 설치 여부, 호이스트크레인의 구입 여부 등)의 진행경과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로부터 OO억 원을 받아 자재구매에 OO억 원, 인건비에 OO억 원을 썼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하지 못하고(원고가 진짜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OO억 원인데 D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가 OO억 원이라는 전제에서 진술하고 있다), 빔이랑 앵글을 구매한 비용은 O억 원어치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OO억 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OO개발과 OO의 OOO(어떤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다)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자재조달 및 과정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D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XX는 빔, 앵글, 함봉, 판넬 등의 자재를 구입하고 XX의 근로자들이 절단, 가공, 용접, 페인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은 D 자신의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및 앞서 살펴본 ZZ의 대표자 L의 진술과도 다르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 3.경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OO산업 자재의 매도인인 OO개발은 원고와 XX가 사실상 같은 법인이라고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며 A, 원고, XX 모두를 상대로 하여 위 자재 매매대금 O억 원 중 미지급 잔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OO지방법원 2021. 2. 5. 선고 OOOO가단OOOO 판결, XX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해당 판결에 의하면 매매대금 O억 원 중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금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XX에 공사대급 선급금이라며 돈을 지급한 것은 실제의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공사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돈을 받은 XX가 원고의 주주들인 A, B, C, D에게 돈을 지급한 것 역시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