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나노장비의 이용자별(과·면·비과세) 사용료를 역산한 장비 사용시간은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기준으로 삼기 어려워 쟁점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 ’18년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가출연금은 면세공급가액에 산입하여 안분계산해야하나, 이전 과세기간(2018. 1기까지)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6.1기부터 ’18.1기까지의 관련 처분은 위법함
① 나노장비의 이용자별(과·면·비과세) 사용료를 역산한 장비 사용시간은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기준으로 삼기 어려워 쟁점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 ’18년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가출연금은 면세공급가액에 산입하여 안분계산해야하나, 이전 과세기간(2018. 1기까지)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6.1기부터 ’18.1기까지의 관련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3.자 2016년 제1기분 95,315,780원 중 58,118,656원을, 2016년 제2기분 70,692,130원 중 27,676,560원을, 2017년 제1기분 57,628,190원 중 22,331,221원을, 2017년 제2기분 181,569,280원 중 93,144,980원 을, 2018년 제1기분 215,592,260원 중 99,250,583원을 각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4. 26.자 2020년 제2기분 428,723,49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1. 5. 3.자 2016년 제1기분 95,315,780원 중 41,096,344원 을, 2016년 제2기분 70,692,130원 중 30,961,021원을, 2017년 제1기분 57,628,190원 중 20,326,868원을, 2017년 제2기분 181,569,280원 중 101,573,364원을, 2018년 제1기분 215,592,260원 중 122,049,893원을, 2018년 제2기분 162,387,990원 중 88,628,663원 을, 2019년 제1기분 450,023,580원 중 133,049,956원을, 2019년 제2기분 1,223,163,780 원 중 520,495,877원을, 2020년 제1기분 1,771,585,750원 중 465,675,306원을 각 초과 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021. 4. 26.자 2020년 제2기분 환급세액 891,451,336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4. 26.자 2020 년 제2기분 428,723,49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1. 5. 3.자 2018년 제2기분 162,387,990원 중 115,587,126원을, 2019년 제1기분 450,023,580원 중 142,831,555원 을, 2019년 제2기분 1,223,163,780원 중 554,586,765원을, 2020년 제1기분 1,771,585,750 원 중 515,983,454원을 각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021. 4. 26.자 2020년 제2기분 환급세액 693,080,89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21. 5. 7.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분부터 2020년 제2기분까지 각 부가가치세 합계 4,656,682,2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즉,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과세사업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사업 부 분에 해당하는 별지1 표의 ‘⑤ 매입세액 불공제액’항 기재 금액[= ① 공통매입세액 × {(③ 면세매출 + ④ 정부출연금) / (② 과세매출 + ③ 면세매출 + ④ 정부출연금)}]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다.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시 정부출연금을 면세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해당하는 2018년도 제2기분 이후부터는 피고의 주장과 같 이 정부출연금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고, 2018년도 제2기분 이전분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정부출연금을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1. 관련 법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 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 세액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 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의 규정 을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호의 방법 등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부터 2020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까지의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 안분계산을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 함),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조세 부과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것 인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 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계산식(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에 따라 안분 하여 계산한다’, 위 ‘면세공급가액’은 ‘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 가치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은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은 원고의 사업수행에 앞서 해마다 미리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법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면세사업등을 수행함에 따라 사후 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또한 정부출연금은 면세사업등의 수 행에 앞서 미리 지급되는 것으로서 면세사업등의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등의 공급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용역의 공급에 비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 기(2018년도 제1기분)까지는 정부출연금을 면세공급가액에 곧바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의 방법 등 다른 합리적인 안 분계산방법들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려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기의 처 분은 위법하다.
3. 취소의 범위 나아가 처분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 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 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 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원고는 나노장비가 과세사업, 면세사업, 비과세사업에 어느 정도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전제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 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름대로의 정당한 세액을 산 정하여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노장비가 과세사업, 면세사 업, 비과세사업에 어느 정도로 사용되는지 구분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부분의 처분을 전부 취소함이 타당하나,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서 일정 범위의 세액을 정당한 세액으 로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16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까지의 각 처분에 는 전부 적용되고, 2018년 제1기분 처분에 대해서는 2018. 2. 12.까지 적용되는바, 결 국 2018년 제1기분 처분에 대해서도 그 전부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취소하기로 한다]. 따라서 2018년 제1기분 처분까지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년 제1기분 95,315,780원 중 58,118,656원을, 2016 년 제2기분 70,692,130원 중 27,676,560원을, 2017년 제1기분 57,628,190원 중 22,331,221원을, 2017년 제2기분 181,569,280원 중 93,144,980원을, 2018년 제1기분 215,592,260원 중 99,250,58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 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 입세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다 만 ‘면세공급가액’에 관하여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 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 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2.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 되는 시점부터는 정부출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 조 제1항에 정한 계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에 유 사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해 당하는 2018년 제2기분, 2019년 제1기분, 2019년 제2기분, 2020년 제1기분, 2020년 제 2기분 각 처분과 2021. 4. 26.자 2020년 제2기분 환급세액 693,080,890원의 환급거부 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과세 ① 공통 ② 과세 ➂ 면세 ➃ 정부 ➄ 매입세액 ➆ 고지세액 ➅ 가산세 기간 매입세액 1) 매출액 매출액 2) 출연금 불공제액 3) (➄ + ➅) 2016년 143,030,515 4,625,834,085 1,188,485,748 2,180,000,000 60,267,320 35,048,460 95,315,780 제1기 2016년 143,247,984 6,207,015,566 785,692,000 2,180,000,000 46,314,500 24,377,630 70,692,130 제2기 2017년 97,903,568 5,225,474,265 809,686,978 2,692,000,000 39,148,260 18,479,930 57,628,190 제1기 2017년 345,038,465 6,724,546,120 1,281,241,672 2,692,000,000 128,149,970 53,419,310 181,569,280 제2기 2018년 413,646,457 6,424,473,700 1,131,328,900 2,848,500,000 158,227,050 57,365,210 215,592,260 제1기 2018년 278,294,428 5,831,856,814 1,852,763,355 2,848,500,000 124,211,570 38,176,420 162,387,990 제2기 2019년 541,289,756 5,509,631,618 1,152,698,546 9,503,500,000 356,807,600 93,215,980 450,023,580 제1기 2019년 1,581,033,730 6,494,704,636 1,874,658,395 9,503,500,000 1,006,512,060 216,651,720 1,223,163,780 제2기 2020년 1,771,065,044 5,381,382,567 1,340,586,702 30,472,500,000 1,514,823,220 256,762,530 1,771,585,750 제1기 2020년 3,086,292,728 7,524,125,251 2,847,808,541 30,472,500,000 2,186,099,380 223,438,950 428,723,490 4) 제2기 합계 4,656,682,230
1. 공통매입세액: 장비취득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2. 면세매출액: 장비활용 면세매출액(극히 일부임)과 국가R&D과제 수행시 내부장비활용 수입, 교육용역수행시 내부장비활용 수 입(비과세수입)
3. ➄ 매입세액 불공제액 = ①공통매입세액×(➂ 면세매출+ ➃ 정부출연금/②과세매출+ ➂ 면세매출+ ➃ 정부출연금)
4. 2020년 제2기 확정분 환급세액 1,980,609,350원은 제외한 납세고지서상 금액 별지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 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 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 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 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 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 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권종현, 등록일시:2024.08.14 23:59, 출력자:임지훈, 다운로드일시:2024.08.19 09:11 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부칙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 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 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 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 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 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 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