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역 대가를 정기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청구하고 지급받았고, 변경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을 선수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업무용역 대가를 정기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청구하고 지급받았고, 변경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을 선수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가. 원고는
2015. 2. 9.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구역 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 라 한다) 는 대전 일원 22,198 ㎡에 지하 5 층, 지상 49 층, 4 개동 공동주택 611 세대, 오피스텔 304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공동주택 ’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1 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조합원 모집, 광고홍보, 법률자문, 설계, 토지매입, 각종 인허가, 용역업체 선정 및계약, 대금 지급 등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전반적인 용역업무를 대행하였다 (이하 원고가 대행한 용역업무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 이 사건 용역업무 ’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아래 표 1 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관련 용역업체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 이 사건 각 용역업체 ’ 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년 제 2 기부터 2019 년 제 2 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청구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인 (마 *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자금관리인 ’ 이라 한다) 을 통해 위 용역대가를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하게 하였고, 아래 표 2 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용역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합계 958,000,000 원을 환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의 2019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3 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한 조합원 모집 용역업무 중 485 세대 모집에 따른 대가 7,275,000,000 원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자금관리인을 통해 지급한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3,167,025,000 원, 표 2 (단위: 원, 이하 같다)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매입 과세표준 납부세액 환급세액 2017 년 제 2 기 442,000,000 44,000,000 44,000,000 2018 년 제 1 기 508,000,000 50,000,000 50,000,000 2018 년 제 2 기 5,781,000,000 577,000,000 577,000,000 2019 년 제 1 기 2,888,000,000 287,000,000 287,000,000 2019 년 제 2 기 313,000 49,000,000 합계 9,935,000,000 1,007,000,000 958,000,000 합계 10,442,025,000 원 (이하 ‘ 이 사건 용역대가 ’ 라 한다) 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각각의 공급시기가 도 래하였는데도 그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 10. 8. 원고에게 2018 년 제 1 기부터 2019 년 제 1 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500,612,750 원 [= 2018 년도 제 1 기 귀속 부가가치세 54,838,170 원 (가산세 18,474,544 원 포함) + 2018 년도 제 2 기 귀속 부가가치세 1,011,753,860 원 (가산세 312,442,339 원 포함)+ 2019 년도 제 1 기 귀속 부가가치세 434,020,720 원 (가산세 125,493,453 원 포함)] 을 각각 경정·고지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호증, 을 1 내지 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용역대가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2018. 5. 2.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업무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변경계약 ’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데,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용역업무가 공급되는 시기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 조합설립인가 되는 때 ’ 이므로, 이 사건용역업무의 제공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조합원 모집비율만큼 이사건 용역업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은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선수금이고,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선수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선수금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세무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사업)
2.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사로서 업무를 추진한다. 제3조 (당사자 간의 지위)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제4조의 업무대행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 (용역업무의 범위)
1. **1 구역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사업계획 등 조합업무를 총괄 수행 2)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징구하는 토지 및 주택소유자들의 동의서 등의 각종 서식 등의제공 및 협조 3) 이 사건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사무소, PM 사, 지구 단위 (경관, 교통 등) 업체, 감리업체, 회계사무소,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감평사 등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 4) 창립조합원 및 추가 모집조합원의 분양 및 조합원 관리에 관한 업무 5) 견본주택부지선정 및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6) 광고대행 업체의 선정 및 계약 7)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조건 협의 및 시공에 대한 감독 등의 제반업무 8) 신탁사와의 사업신탁계약조건 협의 및 사업신탁관리 협의 등 제반업무 9) 지구단위계획,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를 총괄수행 10) 추가 매입 토지 계약 및 토지작업에 필요한 자금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에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 11) 시공사, 신탁사 등과의 업무협의 및 P/F 대출금 등의 금융관련 업무를 수행 2) 이 사건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사업계획승인 이후 일반분양 등에 관한 업무 13) 모형제작업체 선정 및 계약 14) 토지매입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15) 조합원모집업무업체 (분양) 의 선정 및 계약 16) 아파트 준공, 입주 이후 청산 및 조합해산 등에 관한 업무 17) 기타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5조 (업무대행비용)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한 본 계약에 의한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조합업무대행비를 세대 당 (890 세대) 15,000,000 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되, 이 조합업무대행비는 조합원의 부담금 및 일반 공급분의 분양금액 등에 포함되며, 사업비에서 집행한다 (부가세 별도).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동의 및 조합원 모집 등과 관련한 조합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조합운영비를 조합원들로부터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 및 시기, 자금관리 등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하고, 조합원의 부담금에서 조합운영비 (납부금) 을 정산 (공제) 하기로 한다. 제2조 (사업)
2.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사로서 업무를 추진한다. 단 조합설립인가 전까진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본 사업을 진행한다.
3.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와 동시에 본 사업권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양도하며, 양도금액은 제5조 제1항의 업무대행용역수수료 외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용역업무의 범위)
1)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본 사업의 시행 및 사업계획 등 조합업무를 총괄 수행 2) 국공유지를 제외한 주택부지의 매입과 토지소유자 명의의 각종 동의서 (지구단위계획, 대 3) 원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아이코리아그룹 주식회사 사이에
2017. 9. 11. 체결된 ‘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 ’ 은 조합원 모집 수수료의 지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자금관리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0,000,000 원을 대여하였고, 자금집행동의자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급집행 등을 관리하였다. 원고는 2018 년부터 2019 년까지 매월 2 회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조합원모집에 관한 서류 (조합원가입계약서, 조합원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를 첨부하여 조합지사용승낙서 등) 의 징구 [3)~17) 은 동일, 생략 ] 제5조 (용역대가 및 지급방법)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한 본 계약에 의한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용역수수료는 1 세대 (890 세대) 당 15,000,000 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되, 이 용역수수료는 조합원의 부담금 및 일반 공급분의 분양금액 등에 포함된다 (업무대행 용역수수료의 부가세는 별도이며, 세금계산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발행한다).
2. 조합설립인가 전 본 사업의 사업비는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부담금 계좌와 원고의 업무대행수수료 계좌에서 구분 없이 선집행하기로 한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선집행한 사업비를 별도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키로 한다.
3. 원고는 업무대행 용역수수료를 조합설립인가 후, 자금집행동의서가 징구된 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료 합계액에 조합원 모집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 이전이라도 원고는 원고의 고유자금으로 기집행한 필수사업비는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조합원 모집 수수료 및 지급방법)
1. 모집 수수료는 모집가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915 세대 각각 9,000,000 원으로 하며, 근린생활시설 1,101.35 평은 8% 로 한다 (부가세 별도).
2 회 (15 일, 말일) 정산하여 청구한다. 원 모집 용역업무 등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자금관리인은 이 사건 추진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원고에게 위 대가를 지급하였다. 5)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8. 경 실시한 2018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환 급현지확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2019. 1. 경 실시한 2018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2020. 1. 경 실시한 2019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 과정에서는 다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6)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21. 2. 15.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 구역 지역주택조합 ’ 설립인가를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호증, 을 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용역업무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한 ‘ 역무의제공이 완료되는 때 ’ 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 두 22291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4조, 동법 제60조 제2항 각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 3 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 누 6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용역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계약 제5조 제1항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1 세대 당 15,000,000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세대 수 이상의 모집을 요구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업체의 용역 제공에 따라 2018 년 제 1 기부터 2019 년 제 1 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월 2 회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각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한 용역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자금관리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였던 점,
④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 각 용역업체로부터 그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대가와 관련한 각각의 용역에 대한 제공이 완료되어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제2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변경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대가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일 이후에도 이 사건 변경계약 제2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자신의 계산으로 진행해야 할 이 사건 용역업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청구하고, 이 사건 자금관리인을 통해 이를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때 (2018. 5. 2.) 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8. 경 피고가 실시한 2018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1. 경 실시한 2019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도 다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21. 2.15.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 구역 지역주택조합 ’ 설립인가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변경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1 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2018. 5. 2. 자로 작성된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로서 원고에 대한 선수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18 년 제 1 기부터 2019 년 제 1 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개별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자금관리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를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을 원고에 대한 선수금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 (疑意) 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두 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 두 447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1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18 년 제 1 기부터 2019 년 제 1 기까지 부가가치세에는 각각 일반과소신고 가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2018년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54,838,180원, 2018년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011,753,878원, 2019년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34,020,73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