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단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를 단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2구합103453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23.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 및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51,357,45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5,148,560원, 2018년 귀속 법인세 217,505,690원, 2017년 2월분 근로소득세 67,268,190원, 2018년 2월분 근로소득세 12,020,160원, 2019년 2월분 290,995,230원, 2020년 귀속 법인세 4,221,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제2항),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제6항)고 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1.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편배달증명원으로는 송달장소 및 수령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기재된 원고의 수령지 주소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당시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 OO로 O, O동 O호(O동, O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던 점, ② 또한 위 시스템 상에서 등기번호 및 집배국우체국명, 집배원명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자에 ’원고‘로, 수령자관계명에는 ’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송달/반송일자로 ’2020. 9. 10.‘로, 송달반송구분코드에는 ’송달완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서가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2. 그런데 원고는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0. 9. 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2.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국세청은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6, 7, 8, 10, 13, 15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3 내지 25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를 단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DD 주식회사는 2016. 9. 2. 설립 당시 ‘KK종합건설 주식회사’였다가, 2017. 6. 23. ‘DD기업 주식회사’로, 2018. 10. 15. ‘DD종합건설 주식회사’로, 2019. 5. 17.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등기를 마쳤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