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를 제3자가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음
납세증명서를 제3자가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102085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협동조합 피 고 BBBB공사 변 론 종 결 2023.9.7 판 결 선 고 2023.11.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공매사건에서 원고의 5,028,771원의 배 분신청에 대하여 20,800,110원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1. 김AA의 아버지 망 김BB은 2015. 3. 20. 사망하였고, 망 김BB의 배우자 이 AA은 2015. 4. 10. 망 김BB의 상속재산 중 천안시 서북구 **동, 같은 동 각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김AA은 2015. 9. 30.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라 한다)이 2016. 4. 12. 김AA에게 상속세 7,220,000원(이하 ‘최초 상속세’라 한 다)을 결정‧고지하였고, 김AA은 2016. 5. 2. 참가인에게 최초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 납을 신청하였다.
3. 참가인은 김AA의 위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하고(연부연납기간: 2017. 4. 30.부 터 5년간, 분납횟수: 5회, 연부연납세액: 279,444,000원, 납부기한: 매년 4월 30일), 상 속세 납세담보로 2016. 5. 18.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지원 접 수 제45654호로 2016. 5. 2.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2,413,800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국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최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4. 이AA은 2016. 7. 4. CC제지 주식회사에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95억 원에 매 도하고, 2016. 8. 30. CC제지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참가인은 2016. 8. 31. 김AA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에 ’해 당없음‘으로,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2016. 9. 30.‘로 기재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이하 위 납세증명서를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
2. 참가인은 2016. 9. 2. 김AA에게 상속세 92,966,690원(이하 ‘추가 상속세’라 한 다)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3. 김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9. 12. 김 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300,000,000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호로 채 권최고액 1,690,000,000원, 채무자 김AA,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하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4. 김AA은 2016. 9. 30. 추가 상속세 중 2,966,69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90,000,000원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5. 참가인은 김AA에게 추가 상속세 잔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하면서(연부연 납기간: 2017. 9. 30.부터 5년간, 분납횟수: 5회, 연부연납세액: 18,000,000원, 납부기한: 매년 9월 30일), 최초 상속세와 추가 상속세 잔액에 대한 납세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2016.
10. 24.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2,413,800원, 채무자 김 DD, 김AA, 근저당권자 국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참가 인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으며, 최초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같은 날 2016. 5. 18.자 납세담보제공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를 마쳤다.
1. 참가인은 김AA이 아래 표1과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상속세 등 국세 합계 1,418,485,290원을 체납하자 2020. 9. 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20. 9. 14. 피고 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2. 피고는 참가인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2021.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 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7. 16. 4,08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3. 세무서는 2021. 7. 19. 김AA이 체납한 상속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 1,604,071,930원(국세 1,418,485,290원, 가산금 185,586,640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 였고, 원고는 2021. 7. 26.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부 채권 합계 1,403,838,171원(원금 1,300,000,000원, 이자 92,563,075원, 가지급급 11,275,096원)에 관하여 채권신고 및 배 분요구를 하였다.
4. 피고는 2021. 8. 11.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기일에서 매각대금과 그 예치이자 합계 4,080,266,550원을 배분할 금액으로 확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배분계산 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참가인이 교부청구한 김AA의 체납액 중 상속세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배분된 793,970,670원 부분을 ‘이 사건 상속세’라 하고, 피고가 원고의 1,403,838,171원 배분요구에 대하여 위 배분계산서에 따라 1,083,038,061원을 배분하되 320,800,110원은 배분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의 배분금액 793,970,67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1. 8.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 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참가인의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참가인이 한 교부청구는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배분 우선순위 위반 이 사건 참가인 근저당권은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참가인은 선순위 담보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김 태연이 체납한 상속세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았으나,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의 성격을 갖는 가산금에 대하여도 참가인이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은 담보권자인 원고 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 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 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 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 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 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 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 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 32582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 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김AA에게 연부연납을 허가한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는 ‘김AA에 대하여 우선하는 국세가 없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거 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의를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참가인이 한 교부청구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 8. 31. 당시를 기준으로 김AA에게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 한 징수유예액이나 체납유예액 및 다른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았고, 2016. 8. 31. 이전 에 참가인이 김AA에게 최초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해주기는 하였으나, 연 부연납 허가의 존부나 연부연납세액 등은 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납세 증명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9. 2. 추가 상속세가 결정·고지되었고, 그에 따라 김AA이 납부해야 할 총 상속세액이 증가한 점, ② 김AA의 추가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및 참가인의 허가 당시까 지 김AA이 최초 상속세의 연부연납세액 등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3), 참가인 으로서는 최초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의 납세담보인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설정된 최 초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이 사 건 상속부동산에서 최소 상속세를 징수할 수는 없었던 점, ③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은 상속세의 연부연납 필수적 허가요건이므로, 김AA은 추가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과 관련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였던 점, ④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4항은 상속세의 연부 연납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하 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 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이 김AA에게 추가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최초 상속세에 대한 납세담보계 약을 해지하여 최초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최초 상속세 및 추가 상속세의 연부 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받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교부청구 를 한 것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상속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상속세의 법정기일로 되고, 김AA에 대한 최초 상 속세 및 추가 상속세, 위 각 상속세의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 세의 각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각 발송일인 2016. 4. 12. 및 2016. 9. 2.이 된다. 그런데 위 최초 상속세 및 추가 상속세의 각 법정기일은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의 설 정일인 2016. 9. 12.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이 사건 상속세 에 대하여 먼저 배분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