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법에 따라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 나. 원고의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부여 등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06년경 원고를 비롯한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하여 기존 복리후생비를 활용하여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개선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2006. . 경영전략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07. **. . 이와 관련한 노사합의를 마쳤다.
2. 이에 원고는 2007. . .부터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
○○○○ 공사 복지후생규정’(이하 ‘이 사건 복지후생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포인트 1점당 1천 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왔다.
3. 원고는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 중인 직원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월 1일에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고, 신규 입사자, 휴직자, 중도 퇴직자 등 복지점수 지급사유가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변동사유가 발생한 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하는 월할 계산방식에 의하여 배정하여 지급하였다. 병역휴직자, 법정의무수행자, 유학휴직자, 해외동반휴직자에 대하여는 위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의 소속 임직원들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
○○○○ 공사복지 후생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위 후생관, 복지가맹업체 등에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사용 신청을 함으로써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았다.
5. 한편 복지포인트는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보석, 복권, 유흥비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상품권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비(성형, 라식수술 등), 기타 증빙이 어려운 지출(단순물품구입 및 식사비, 유류비, 찜질방이용 등)과 같이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청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다. 원고의 2015년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1. 원고는 2015년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2015. 1. 5.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직원(임원 제외), 수습 중인 직원, 파견 근로자, 해외주재 근무자, 질병휴직 및 1년 이내 육아휴직자 등 유급 근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중(업무 외 포함) 단체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의 보험료 지급에 사용이 강제되는 ‘기본항목’ 포인트(이하 ‘기본항목 포인트’라 한다)로 170포인트와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보장 등의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 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로 700포인트를 각 배정하여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원고 소속 직원 ,*명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기본항목 포인트는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로 합계 ***억 원을 납부하였다.
1. 원고는 2021. . .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1. . .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심 2021전4983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