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지급되었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과세관청은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지급되었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사 건 2022구합1008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9.7 판 결 선 고 2023.12.7
1.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3,520원 부과처 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85,780원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송CC로 한 2016년 귀속 862,10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2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 속 49,2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8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
2011. 3. 9.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 는 사람이다.
1. 원고는 2009. 3.경까지 ‘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에게 석유 제품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유류대금 425,509,019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 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가 유류대금을 상환하지 않자 ‘세금계산서’와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의 자료를 근거로 2009. 3. 24. 이@@를 상대로 위 외상매출금 중 986,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9. 7. 9. 원고의 청구 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7.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 여 2009.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 라 한다).
3.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에서 관 련 민사판결을 통해 회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외상매출금 729,045,795원(이하 ‘이 사 건 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대손처리하고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1. EE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6,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실상 원고의 대표이사 송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2017 사업연도 중 최종적으로 사외유출 되어 송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 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2016, 2017 사업연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695,958원(= 2016 사업연도 536,107원 + 2017 사업연도 159,851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 합계 520,539원(= 2016 사업연도 406,488원 + 2017 사업연 도 114,051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20. 9. 1. 원고에게 2016, 2017 사업연도 법 인세 합계 719,300원(= 2016년 사업연도 833,520원3) + 2017년 사업연도 885,7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이하 위 경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등 합계 911,353원(= 2016 사업연도 862,107원 + 2017 사업연도 49,246원)을 대표 이사 송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5)를 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 득금액변동통지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9, 1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EE지방국세청장은 2013년경 원고의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 하여 실시한 중복조사로서 위법하다. 또한 EE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원고에게 조사대상이 아닌 2008 내지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원고의 자산증감내역, 원 고의 대표이사 송CC 및 그의 배우자 최FF의 자산증감 내역 등을 소명하도록 요구 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 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요건이 충족 된 이후인 2017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한 것일 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이 실제 회수되어 송CC에게 사외유출된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막연한 추측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대표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가공채권으로 보더라도 송CC가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유용하였다면 이를 2009 사업연도 중 익금에 산입하 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도 과한 2017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갑 11호증(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은 원고의 이@@에 대한 Ⓐ 2008. 1. 1. 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16쪽), Ⓑ 2009. 1. 1.부터 같은 해 1. 30.까지의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상세)’ 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7, 18쪽, 이하 ‘Ⓑ장부’라 한다), Ⓒ 2008. 1. 1.부터 2009. 12.
31.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9~26쪽)로, 거래내역에 관하 여 기입하는 내용과 형식이 상이한 3개의 장부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자료는 Ⓑ장부이고, Ⓑ장부에는 2009. 1. 30. 기준 원고의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2008년 전기이월 외상매출금 06,326원, 2009년 1월분 외상매출금 80,000원의 합계 986,326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거래처원장에 외상매 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외상매출금과 관련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및 2017 사 업연도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송CC의 가수금과 관련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및 2017 사업연도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 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 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 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 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 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 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거나 EE지 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 12. 31.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 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의 사실관계를 확인 할 필요도 있었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 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 20805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송CC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 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원고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 및 인정이자를 송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2017. 1. 1.자 회계처리 내역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송CC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 이전인 2016. 12. 23.부터 같은 달 30. 까지 원고 법인계좌에 가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의 액수보다 많은 합계 64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송CC로부터 제출받 은 자산증감 내역 자료를 통해 송CC가 원고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돈의 재원 등을 검 토하였을 것이나 위 가수금을 기존 가지급금의 반환으로 볼만한 별다른 정황을 확인하 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CC가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 법인계 좌에 송금한 것이 기존에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 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