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법인의 실질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유효함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법인의 실질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유효함
사 건 2022구합10058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2.7.14 판 결 선 고 2022.10.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1. 원고 AAA을 D.D개발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표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원고 CCC를 D.D개발 주식회사의 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표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1.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표1 목록 및 표2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액 중 원고들의 각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체납액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2015. 3. 31.이므로,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위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5. 4. 1.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 는데,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2020. 4. 1. 이후인 2021. 4. 21.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FFF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경영한 것이고, 원고들 은 FFF의 부탁을 받고 주주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원고들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 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 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 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 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 부기한 다음날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징 수액 부족 등의 요건사실이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5. 4. 15.자로 체납 액 등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분납계획서에 따라 2016. 12. 7.까지는 부가가치 세를 자진 납부하여 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2016. 12. 7.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그 납부할 세액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빨라도 2016. 12. 8.에야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1. 4.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설립 시의 주금 납입 도 원고들 명의로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09. 10. 8. 이 사건 회사의 상호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도 참석하였다.
②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FFF 소유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 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FFF가 작성한 2021. 4. 23.자 명의신탁주식 확 인서(갑 제6호증), 2021. 4. 22.자 신탁계약해지약정서(갑 제7호증, 원고 AAA과 이광 수 사이에 작성된 것) 및 2021. 4. 23.자 신탁계약해지약정서(갑 제8호증, 원고 CCC 와 FFF 사이에 작성된 것)를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들은 모두 피고가 원고들을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21. 4. 21. 이후에 원고들과 FFF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문서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
③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FFF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FFF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과 원고들이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 의 사정이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