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의 실질운영자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584 선고일 2023.05.1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법인의 실질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유효함

사 건 2022구합10058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2.7.14 판 결 선 고 2022.10.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1. 원고 AAA을 D.D개발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표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원고 CCC를 D.D개발 주식회사의 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표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D.D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산업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 사업장을 두고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들, CCC, EEE을 발기인으로 하여 2008. 1. 10. 설 립된 법인이다. 원고 AAA은 FFF의 매제이고, 원고 CCC는 FFF의 동생이며, 소외 EEE은 FFF의 숙부이다.
  •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 AAA이 사내이사로, 원고 이 성호는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발행주식 총수 15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 원고 AAA이 30,000주(20%)를, 원고 CCC가 22,000주(14.67%)를, FFF가 60,000주(40%)를, EEE이 37,000주(24.67%)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 고들, FFF, EEE 명의 보유주식 총수는 149,000주(99.33%)이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346,066,570원을 체납 하였다(이하 위 체납액을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
  • 라. 피고는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4.

21.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표1 목록 및 표2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액 중 원고들의 각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체납액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2015. 3. 31.이므로,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위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5. 4. 1.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 는데,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2020. 4. 1. 이후인 2021. 4. 21.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FFF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경영한 것이고, 원고들 은 FFF의 부탁을 받고 주주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원고들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 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 립하게 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 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 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 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 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 부기한 다음날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징 수액 부족 등의 요건사실이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5. 4. 15.자로 체납 액 등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분납계획서에 따라 2016. 12. 7.까지는 부가가치 세를 자진 납부하여 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2016. 12. 7.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그 납부할 세액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빨라도 2016. 12. 8.에야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1. 4.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FFF, EEE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각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계속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 FFF, EEE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 는 발행주식 총수의 99.33%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 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나)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 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단지 형식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설립 시의 주금 납입 도 원고들 명의로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09. 10. 8. 이 사건 회사의 상호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도 참석하였다.

②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FFF 소유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 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FFF가 작성한 2021. 4. 23.자 명의신탁주식 확 인서(갑 제6호증), 2021. 4. 22.자 신탁계약해지약정서(갑 제7호증, 원고 AAA과 이광 수 사이에 작성된 것) 및 2021. 4. 23.자 신탁계약해지약정서(갑 제8호증, 원고 CCC 와 FFF 사이에 작성된 것)를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들은 모두 피고가 원고들을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21. 4. 21. 이후에 원고들과 FFF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문서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

③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FFF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FFF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과 원고들이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 의 사정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