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조세평등),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헌법 제35조 제3항(주거생활안정), 헌법 제14조(거주이전자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를 위배하였고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조세평등),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헌법 제35조 제3항(주거생활안정), 헌법 제14조(거주이전자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를 위배하였고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11,549,400원, 농어촌특별세 2,309,880원의 부과처분을 1,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6. 1. 기준으로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시가격을 전제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549,400원, 농어촌특별세 2,309,880원을 결 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결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유가증권 등 부동산 외 자산 소유자는 보유단계에서 조세 부담을 전혀 지지 않는 데 비해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 세까지 부담하는 등 과도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점, 부동산 자체에 대출 등 부채를 부담하는 자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자를 구 별하지 않아 전자는 실제 담세력보다 조세 부담이 높아지게 되어 후자와 비교할 때 차 별이 발생하는 점 등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개인의 담세능력을 간과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이 위 치하는 지역, 토지의 종류, 주택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한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 공시가격의 불균등성이라는 문제가 결부되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 등 재산의 가 치와 관련이 없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주택소유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고(방법의 적절성 미준수), 과거
2008. 12. 26. 위헌결정에 기해 2%로 하향 조정되었던 종합부동산세율이 6%(농어촌특 별세 포함시 최대 7.2%)로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가액 전부가 세금으로 몰수될 가능성 이 증가하였으며(피해의 최소성 미준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통한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원본이 잠식되어 부동산 보유 자체가 부정되는 정도에 이 르러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이 크게 증대되었다(법익의 균형성 미준수). 또한 공시가격 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는 매우 중 대한 반면, 부동산가격 안정화 효과 및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로소득 제거 효과는 미미 하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매 시기와 최초 구매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공시지가만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주택의 가격상승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데, 갑작스 러운 주택가격 상승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공시 지가를 결정하는 현행 체계를 고려한다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 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주택보유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최 고세율을 종전에 비해 크게 인상하면서도(2%에서 6%, 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7.2%), 경 과규정을 두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4. 조세법률주의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증가시 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 년 인상되었는데(종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세법개정 없 이 편법으로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올린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 주의에 위반된다. 보유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부과되어야 하는데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하여 심각한 불균등이 발생하게 된다.
5.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주택 이외에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이 보유 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잃고 불안정한 거주 상황에 놓일 위기에 처하였고, 민간 조사 기준 서울의 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 은 45.8%로 서울의 아파트 절반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국민들 대부분 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 항은 헌법 제35조 제3항, 제14조, 제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한다.
1. 관련 법리
3. 31. 선고 2009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 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
2. 구체적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른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가액 의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그 러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①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②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과 투기 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였으며, ③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 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커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이 더욱 강조되는 등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의 대 상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바,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 산세를 부과하는 것에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없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 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할지 여부는 소유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을 임대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는 자와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는 자 사이에 담세력의 차이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 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설령 부동산 대출 등 부채를 부담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것을 자의적인 차별이라 고 평가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대체로 상향되었고,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 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 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 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법제처 개정이유),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해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1. 관련 법리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제 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 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 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 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 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 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 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내 용 및 보호가치,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 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법리
6. 29. 선고 2005헌바7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이나 백지위임금지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 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 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 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 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 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 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 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 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 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 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 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 외 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 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 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 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 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 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호별 과세표준 세울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제7조(신고·납부 등)
④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 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 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