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인할 수 없음
관련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인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100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KKK 피 고 MM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9.21 판 결 선 고 2024.1.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52,083,994원,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26,663,77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9. 10. 1. 원고에게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52,083,994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08,400,000원 포함),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26,663,772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12,866,600원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수급업체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DD산업개 발이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것으로만 알았 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수급업체의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선의 의 거래 당사자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수급업체의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에 다툼이 있어 부당환급인지 여부가 명확 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 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와 이FF, 김GG은 2020. 3. 26. 아래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전지 방법원 2020고합128,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관련 형사사건의 1심은 2020. 12. 24. 원고와 이FF, 김GG에 대한 위 공소사 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FF, 김GG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억 원을, 원고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원고와 이FF, 김GG이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1노), 2021. 7. 23.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와 이FF, 김GG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 2021. 11. 25.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 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1심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 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대표이사 이LL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축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이LL 의 아버지 이FF와 원고의 사내이사 김GG이 공모하여 원고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DDD산업개발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명의대여 업체인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 실이 없는데도 그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 건 각 수급업체의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수급업체의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가 단순히 2014년 제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외관을 만들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 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에서 정한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