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공시송달일로 90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을 제기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에 해당되어 각하함.
과세관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공시송달일로 90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을 제기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에 해당되어 각하함.
사 건 2022구합1000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6.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17. xx. xx. 한 2012년 1기분 x,xxx,xxx원, 2012년 2기분 x,xxx,xxx원, 2013년 1기분 x,xxx,xxx원, 2013년 2기분 xx,xxx,xxx원, 2014년 1기분xx,xxx,xxx원, 2014년 2기분 x,xxx,xxx원, 2015년 1기분 x,xxx,xxx원, 2015년 2기분 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xx. xx. 한 2012년분 x,xxx,xxx원, 2013년분 xx,xxx,xxx원, 2014년분 xx,xxx,xxx원, 2015년분xx,xxx,xxx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① ○○세무서장의 재조사는 원고에게 통지나 소명자료의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되었고, 원고는 재조사가 종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통지는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제품구입비와 교통비가 매입비용으로 추가 산입되어야 한다.
② 원고가 자신의 어머니 이BB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BB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부양비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①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원고는 2005. xx. xx. ◯◯구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다.
② ○○세무서장은 2017. xx. xx. 원고의 ○○구 주소지로 재조사 관련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2017. xx. xx., 2017. xx. xx., 2018. xx. xx, 2018. xx. xx. 총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연기신청서의 주소지란에도 ○○구 주소지만을 기재하였다. 원고의 연기신청에 따라 ○○세무서장은 연기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는데,원고는 2017. xx. xx., 2018. xx. xx., 2018. xx. xx.에 유성구 주소지에서 연기통지서를 수령하였다.
④ 대전세무서장은 원고의 4차 연기신청에 따른 조사연기기간(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이 종료된 이후 원고에게 재조사를 개시할 것을 알렸다. 원고는 위 재조사에 대하여 2018. xx. xx.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는 한편, 세무조사 중지 및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세무서 3층 조사과에 직접 출석하여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수령증의 주소지란에는 ○○구 주소지를, 전화번호란에는 010-xx-**번을 기재하였다. ○○세무서장은 2018. xx. xx.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8. xx. xx.까지 조사를 중지하고, 2018. xx. xx. 조사가 재개되어 2018. xx. xx. 세무조사가 종결됨을 알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위 전화번호로 발송하였다.
⑤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종결한 후 2018. xx. xx. 이 사건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구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8. xx. xx. 및 2019. xx. xx.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다. ○○세무서장은 2019. xx. xx. 이 사건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2019. xx. xx. 및 2019. xx. xx. 폐문부재 사유로 다시 반송되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