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단1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0. 27.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3,490,69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8,980,26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감액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 하여 본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오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2. 6. xx. 원고의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분을 일부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이 사건 처분이 된다. 따라서 당초의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감액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크기 및 구조를 고려할 때 소득세법 등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그 근거로 국세청 예규(서면4팀-346, 2006. 2. 20., 서면4팀-1128, 2005. 7. 5.)를 들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같은 법시행령 제63조의13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법적근거로서 2021. 2. 17.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을 기재하였음에도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제81조의 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는바,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감액부분을 감액하여 경정하기로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을 제4,5호증)는 그 작성일자가 없거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고지예정일보다 먼저 작성되었는바 이는 조작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1.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2.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1호),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호)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3에 따르면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2호),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3호),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4호)이라 정하였다. 위 시행령 제63조의13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면서 2호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세액 결정, 경정사유를 더욱 구체화하였고 2호의 2로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를 추가하였다. 그러면서 부칙<2021. 2. 17. 제31452호>에서 위 규정은 2021. 4. 1.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3. 위 가의 3)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무조사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제81조의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가의 4)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였던 양도소득세 중 납부지연 가산세를 5,977,531원으로 감액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5,489,573원으로 경정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을 제4, 5호증)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산출세액 91,260,035원 × 262일(신고기한 다음날인 2020. 9. 1.부터 2021. 5. 21.까지) × 0.025%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