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것임을 통보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전통보절차도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것임을 통보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전통보절차도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22구단103388 양도세부과처분의 취소 및 감액청구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1,494,345원 및 가산세 49,484,71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이다. 이 사건 쟁점 토지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대금은 국세, 지방세, 이 사건 회사의 대출채무 등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양도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들의 취득가액은 등기부상 기재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2)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2010. 10. 22. ‘OO OO군 OO면 OO리 CCC-C 임야 25,190㎡’ 중 3분의 1 지분을 JJJ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위 지분에 대한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76,200,000원이다. JJJ은 위 토지 지분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등기부상 거래가액인 76,2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부과된 양도소득세 6,601,19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OO OO군 OO면 OO리 DDD-D 전 1,845㎡, 같은 리 EEE-E 전 6,149㎡’ 중 3분의 1 지분을 KKK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위 지분에 대한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24,000,000원이고, KKK는 2010. 12.경 24,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OO OO군 OO면 OO리 DDD-D 전 1,845㎡, 같은 리 EEE-E 전 6,149㎡’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OO OO군 OO면 OO리 FFF 전 2,619㎡’를 2010. 12. 28. LLL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의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198,000,000원이고, LLL는 198,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OO OO군 OO면 OO리 CCC-C 임야 25,190㎡, 같은 리 DDD-D 전 1,845㎡, 같은 리 EEE-E 전 6,149㎡ 중 나머지 지분을 MMM, NNN로부터 각 3분의 1 지분씩 매수하였다.
(5) 피고는 2020. 4.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 실,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토지들은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2018. 3. 6. 일괄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위 안내문의 양도물건에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양도된 이 사건 쟁점 토지들 전체에 대하여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은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불복기간 또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얼마든지 등기부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③ 원고는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있다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리 종결 시나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쟁점 토지들 중 OO OO군 OO면 OO리 CCC-C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JJJ 사이에 작성된 2010. 10. 22.자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는 그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76,200,000원으로 위 지분에 대한 등기부상 거래가액과 일치하고, 달리 원고는 나머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2, 제8, 9호증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가 경료된 이 사건 쟁점 토지들 외의 나머지 3분의 2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이고 이 사건 쟁점 토지들과 매도인도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