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소득세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2187 선고일 2023.11.23 지방법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2분의 1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규정을 회피하여 조세감면을 최대한 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2구단102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2. 1.자 양도소득세 170,770,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2. 8. 9. OO OO OO동 OO-O 과수원 O,OOO㎡(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6. 3. 7. 이 사건 제1토지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
  •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2020. 5. 29.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OOOO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업부지이다. 원고는 2020. 12. 29. 이 사건 제1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CCCC파크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924,801,99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첫 번째 거래’라 한다)하였고,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조세특례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21. 2. 28.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원고는 2021. 6. 7.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머지 2분의 1 지분과 대전 OO OO동 OO-OO 임야 O,OOO㎡(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협의취득 방식으로 1,409,756,62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두 번째 거래’라 하고 이 사건 첫번째 거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하고 조세특례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21. 8. 26.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2021. 9. 29.부터 2021. 10. 1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 원)규정을 부당하게 회피하고자 형식적으로 대금을 별도로 수령하여 서로 다른 거래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라 보고 두 차례의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770,6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14. 청구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꼭 필요한 토지여서 소외 회사는 한시라도 빨리 협의취득하길 원하였고, 원고는 가능한 많은 보상금을 받길 원했기 때문에 우선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양도하고, 이후 소외 회사와 다시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과 이 사건 제2토지를 전년 대비 25% 이상 증액된 가액으로 양도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회피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관련 법리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 라.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2분의 1 지분씩 나누어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해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 규정을 회피하여 조세감면을 최대한 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와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금에 관해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보상금을 받고자 하였는데, 단지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시급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만큼만 우선적으로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원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양도를 미룬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12. 31.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21. 4. 28. 및 2021. 5. 11.에야 비로소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바, 근저당권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시급하여 이 사건 첫 번째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외 회사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첫 번째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첫 번째 거래시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 공사 가능한 부분의 면적이나 위치를 특정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만을 취득하여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만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원고는 원고가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외 회사는 감정 및 수용재결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만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외 회사로서는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2021. 9.경까지도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계속해서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원고의 요청이 없었다면 소외 회사로서는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만 먼저 취득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제1토지와 달리, 임야인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하지 않았는바, 이는 임야에 대해서는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