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2분의 1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규정을 회피하여 조세감면을 최대한 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2분의 1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규정을 회피하여 조세감면을 최대한 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2구단102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2. 1.자 양도소득세 170,770,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와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금에 관해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보상금을 받고자 하였는데, 단지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시급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만큼만 우선적으로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원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양도를 미룬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12. 31.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21. 4. 28. 및 2021. 5. 11.에야 비로소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바, 근저당권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시급하여 이 사건 첫 번째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외 회사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첫 번째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첫 번째 거래시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 공사 가능한 부분의 면적이나 위치를 특정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만을 취득하여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만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원고는 원고가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외 회사는 감정 및 수용재결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만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외 회사로서는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2021. 9.경까지도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계속해서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원고의 요청이 없었다면 소외 회사로서는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만 먼저 취득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제1토지와 달리, 임야인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하지 않았는바, 이는 임야에 대해서는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