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에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구 소법 시행령 부칙상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령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함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에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구 소법 시행령 부칙상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령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22구단10065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 12.자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2017. 11. 16.부터 2018. 11.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20. 3. 19. 이 사건 아파트를 492,5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 12. ‘2017. 8. 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계약일 당시 이 사건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거주자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부칙<제28293호, 2017. 9. 19.>에 따르면 2017. 8. 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2017. 6. 1. 현재 이 사건 상속지분을 보유하여 위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 시행령 제154조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들어 이 사건 상속지분은 원고 소유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지급일 당시 원고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조세감면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