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사 건 2022가단14275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17.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9xxxx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