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1330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3. 9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과 피고 사이에 2021. 6.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 소 2021. 6. 23. 접수 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21. 6. 23. 접수 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