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33049 선고일 2023.03.09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1330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과 피고 사이에 2021. 6.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 소 2021. 6. 23. 접수 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21. 6. 23. 접수 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부친 AAA은 OO OO구 OO동 대 390㎡(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9. 8. 19. 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9. 1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AAA은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2021. 6. 21.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다.
  • 다. AAA은 2021. 6. 23.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21. 6. 23.접수 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21. 6. 23. 접수 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대전세무서장은 2021. 8. 1. AAA에게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로 97,921,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마. 2022. 7. 15. 현재 AAA의 국세 체납액은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108,203,670원이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AAA이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달의 말일인 2019. 9. 30.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AAA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이 자녀들 중 피고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당시 피고로서는 AAA의재산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소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