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1208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외 3인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10.
1. 별지 목록 1항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 가. 별지1 목록 7항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김AA 사이에 2020. 2.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55,227,2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 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은 대전지방국세청 소속인 반면 상속세 신고를 받은 기관은 oo세무서이고, 달리 위 세무 공무원이 2020. 10.경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피고들의 주장 자체가 추측에 불과하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1. 10.경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3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김AA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 피고들은, 김AA가 내연관계였던 정cc와 같이 살면서 1975년 이후 망인 및 피고들과 같이 산 적이 없고, 다만 자식인 피고들의 결혼 등의 문제로 형식적으로 2차례 다시 재혼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김AA의 채권채무관계 및 세금 체납사실 등 을 알지 못하였기에,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 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김AA의 자녀들인 점, ②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형식적으로만 강력한 법률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법률상 혼인 관계를 수차 형성한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1987년 이래 수차례 김AA와 피고 김DD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협의서에 기재된 두 사람의 주소지도 동일한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30. oo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피고들이 김AA로부터 취득한 금액으로서 김AA의 상속지분인 11분의 3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앞서 본 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490,520,420원인 사실, 제2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과 oo건설 주식회사와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대금은 1,700,000,000원인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가 89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변론 종결일 현재 제2 부동산 중 김AA의 지분 가액은 220,909,090원 = (1,700,000,000원 –890,000,000원) × 3/11, 원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가액은 각 55,227,270원(=220,909,090원 × 1/4)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과 김AA 사이의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각 55,227,27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22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