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사 건 2022가단1135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1. 9.
1. 피고와 배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20. 5.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93,897,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93,897,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 배OO(OOOO)은 2016년 1기분~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20. 6. 3. 수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22. 4. 4.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93,897,850원을 체납하고 있다.
2. 증여 및 당시 재산상태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배OO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 당시 배OO의 재산 상태, 배OO과 피고 사이의 관계, 수정신고 무렵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OO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배OO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