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3526 선고일 2022.11.09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사 건 2022가단1135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피고와 배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20. 5.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93,897,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93,897,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인정 사실

1. 피보전채권 배OO(OOOO)은 2016년 1기분~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20. 6. 3. 수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22. 4. 4.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93,897,850원을 체납하고 있다.

2. 증여 및 당시 재산상태

  • 가) 배OO은 2020. 5. 29.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20.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이 사건 증여 당시 배OO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8,37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 보채권액은 157,723,777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배OO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 당시 배OO의 재산 상태, 배OO과 피고 사이의 관계, 수정신고 무렵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OO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배OO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 가)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 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2억8,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그 가액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127,276,223원(= 이 사건 아파트 가액 2억 8,500만 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액 157,723,777원) 한도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2022. 4. 4. 기준으로한 체납액 93,897,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93,897,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3,897,8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