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11149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9.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