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공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공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사 건 2021나116529 부당이득금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C
3. ○○공사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10. 25.
1.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2.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CC, ○○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CC,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CCC는 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CC와 공동하여 위 5-,---,---원 중 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공사는 피고 CCC와 공동하여 위 5-,---,---원 중 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이에 더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14행의 “분할 및” 부분과 15, 16행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분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2행의 “대금 5-,---,---원 중”을 “대금 5-,---,---원(이하 ‘이 사건 공매대금’이라 한다) 중”으로 고쳐 쓰고, 8행의 “1,0--,---원을” 바로 앞에 “2003. 4. 22.”을 추가한다.
1. 매수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서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공매채권자에게 공매대금 중 그가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xx-x 및 xx-y 토지 중 피고 CCC 지분(1,158/2,209 지분)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이 공매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대금 5-,---,---원 중 5-,---,---원을 배분받았으나,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무효인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48조 제2항 과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 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일 다음날인 2003. 4. 23.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일이나 그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2019. 12. 20.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날인 2019. 12. 20.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CC, ○○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