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1나1103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3. 2. 9.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박BB이 피고에게 한 2016. 12. 20.자 5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박BB과 피고 사이의 2016. 12. 20.자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예비적으로 위 증여계약 중 24,226,000원 부분이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당심에서는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박BB이 피고에게 한 2016. 12. 20.자 5,000만 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 또는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 등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당심의 청구취지는 제1심 청구취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7. 5. 10.
2017. 5. 31. 228,825,670원 352,048,05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금원지급행위’ 및 ‘변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종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박BB 사이의 2016. 12. 20.자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22. 4.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와 박BB 사이의 2016. 12. 20.자 5,000만원의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고, 다시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2016. 12. 20.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있었던 2016. 12. 20.부터 이미 5년이 지난 이후이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1.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금원지급행위’자체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BB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406조 제2항 에 따른 제척기간 내인 2018. 8.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이상,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에 관하여 기존의 증여 주장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통모 변제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이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박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달의 말일인 2016. 9. 30.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6. 12. 20.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관련 법리
2. 박BB의 채무초과 여부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포함한 52,285,07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228,825,67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박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 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 17.부터 2016. 8. 1.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박BB의 계좌에 합계 58,23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위 58,230,000원은 피고가 박BB의 계좌에 8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매월 수십만 원 정도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이체한 것인바, 피고와 박BB의 모자 관계, 8년 이상의 지급기간 및 1회당 지급금액, 지급횟수 및 지급의 정기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모친인 박BB과 사이에서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녀인 피고가 위 기간 동안에 모친인 박BB에게 생활비 내지 용돈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이 2008. 5. 6. OOO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은 후, 2008. 9. 8.부터 2014. 2. 15.까지 OOOO축산업협동조합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박OO를 대신하여 OOOO축산업협동조합에 위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6. 4.부터 2016. 3. 16.까지 피고의 누나 이CC에게 8,500,000원을, 피고의 매형 DDD에게 4,5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박BB의 이CC, DDD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와 박BB, 이CC, DDD의 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 위 금원은 피고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다른 원인으로 이CC, DDD에게 지급하게 된 돈으로 보일 뿐이다.
(4) 이와 같이 피고는 수년간에 걸쳐 피고와 박BB, 이CC, DDD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내역을 망라하여 해당 금전거래가 모두 피고가 박BB에게 금전을 대여한 내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박BB과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여와 관련한 처분문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평소 박B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거나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와 관련하여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박BB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장기간에 걸쳐서 모친인 박BB에게 대여한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피고는 당초 모친인 박BB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 과정에서 소유자로 170,675,333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박BB에게 자신의 채무변제를 요청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위 배당금 중 상당한 돈이 인출되어 박BB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또한 박BB이 아들인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위와 같은 채무가 있었다면 우선 아들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나, 박BB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이 사건 돈을 본인 명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가 OO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받은 다음날에서야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입금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체시점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박BB이 이 사건 돈을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입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는 박BB의 아들로서 인적 특수관계에 있었고, 평소 박BB과 잦은 금전 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박BB의 재산 관계 및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박BB에 대하여 상당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박BB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16. 12.경까지 박B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박BB은 피고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자 약정 등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박BB은 2016. 11. 14. 이 사건 돈을 신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에 이체하였다가, 2016. 12. 29. OO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송달받게 되자, 그 다음날인 2016. 12. 30. 곧바로 위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돈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경위를 고려하면, 박BB은 오로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박BB의 아들로서 박BB의 경제적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나.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