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21나10723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12.
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AAA와 피고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0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또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30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AAA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2면 제9행의 ‘32,3957,130원’을 ‘323,957,130원’으로 고친다. 〇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증여하였다.’를 ‘증여하고 2020. 2.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로 고친다. 〇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마지막 부분에 ‘AAA는 2020. 5. 18. 사망하였고, AAA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김영채가 있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