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무렵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장래 발생한 구상금 채권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무렵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장래 발생한 구상금 채권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1나101985 배당이의 원고, 항 소 인 A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 원 2019가단117603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7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201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98,13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7,779원을 248,995,914원으로 경정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적용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