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사업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나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인적용역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사업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나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인적용역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사 건 2021구합16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6.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2.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이 사건 사업장 등의 상호로 행사기획, 이벤트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광고하면서 음향 및 조명, 풍선 등이 설치된 홍보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보조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여 홍보행사를 진행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던 점, ② 20XX. XX.경 촬영된 원고의 주거지 앞 거리뷰 사진(을 제4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도 위 홍보용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한 홍보행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XX. XX.경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행사대행계약에는 원고가 온라인상에서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별개로 ‘트러스 홍보차량 및 홍보풍선’ 등을 이용하여 이벤트를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XX. XX.경 원고와 △△△△뷔페 운영자와 사이에 체결된 행사대행계약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홍보용 차량 등 물적시설의 사용이 이 사건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홍보용 차량 등 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기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제공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과세조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