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21구합106288 사업자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경주○○○○○○○○○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8.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현장확인 내용 대표자 변경 거부이력 있어 확인 필요
○ 등록거부 사유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건은 대표권에 대해 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하라는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장 제1절 제13조[서류보정요구 및 거부통지] 제3항에 따라 원고 종중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기각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종중의 기존 회장 ▲▲▲가 사망하자 △△△은 종중총회에서의 선임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20XX. XX.경부터 원고 중중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중 및 종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원고 종중은 종중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총회를 거쳐 ■■■를 원고 중종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하였으므로, 현재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는 ▲▲▲이 아닌 ■■■이다. 따라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고유번호증의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그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은 2021.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어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행정처분이 아닌 고유번호증 기재내용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의 근거법규에 의하더라도, 고유번호의 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적법한 대표자의 확정 등과 같은 단체 또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 종중에게 위 근거법규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국세 혹은 지방세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 일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 또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