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증여세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주 납세의무자의 증여세에 대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임
주된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증여세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주 납세의무자의 증여세에 대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임
사 건 2021구합105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1.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 전기기구 등의 제작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고, 원고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황○○은 □□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이다.
2. 원고는 2013. . . 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빌려주고, 황○○은 이를 받아 차용한다.
○ 변제기한은 2014. . .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 이자는 연 3%로 한다.
○ 기한 후 또는 기한의 이익을 잃었을 때에는 완제에 이르기까지 8%에 의한 연체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 .부터 2013. . .까지 황○○이 2013. . .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로 이 사건 금원[원고와 주식회사 모○○(이하 ‘모○○’이라 한다) 명의로 송금함]을 포함한 합계 억 ,만 원을 송금하였고, 황○○은 위 금원을 황○○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금원으로 2013. . .부터 2013. . .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2,468,200주(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신○○은 원고의 처이고, 모○○은 원고가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4. ○○지방국세청은 2014. . .부터 2015. *. **.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와 황○○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황○○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피고는 2016. . . 황○○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원(= 이 사건 주식 ,,주 × 1주당 평가액 ,원)에 대하여 세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원에다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합하여 산출된 ,,,*원을 2013년 귀속 증여세(증여의제일: 2013. . .)를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전자발송의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 증여세 및 가산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 고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6. 황○○은 2016. . . 위 증여세 ,,*,***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 나. 원고와 황○○에 대한 형사판결 경과
1. 원고와 황○○을 비롯한 조○○, 윤○○ 등은 2015. . . ‘원고가 황○○, 조○○, 윤○○ 명의로 이 사건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의 주체였다. 그런데도 원고, 황○○, 조○○, 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원고가 위 M&A 시도의 주체로 드러나지 않도록, 이 사건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및 주요 주주 소유상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그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본인이나 처 또는 △△△ 명의로 저가에 매수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하 ‘자본시장법위반’이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2015고합, 2016고합(병합)호로 각 기소되었고, 서울○○지방법원은 2017. . .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 황○○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와 황○○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원고와 황○○ 등에 대한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액을 2,,,원에서 1,,,원으로 감축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되었는데, ○○고등법원은 2019. *. .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유죄판단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황○○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업무 방해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 원고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황○○은 징역 2년을 각 선고하였다(○○고등법원 2017노호). 이에 원고와 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 .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다. 황○○의 피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경과
1. 황○○은 피고의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2017. . .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7구합호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황○○을 위하여 소송참가를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18. . . 원고가 황○○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황○○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황○○은 2018. . . ○○고등법원 2018누호로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20. . .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황○○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황○○이 다시 2020. . . 대법원 2020두호로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 . 그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20. *. **.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 라. 원고의 황○○에 대한 대여금청구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6. . . 황○○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총 억,***만 원(신○○ 명의로 지급된 *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황○○은 위 소송에서 원고의 대여원리금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7. *. .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대여금으로 보고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 2016가합****(참가)호].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고등법원은 2018. . . 대한민국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참가신청을 각하하였고, 황○○의 자백에 따라 원고의 황○○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대여원리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고등법원 2017나, 2017나(참가)호].
4.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 . 상고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 2018다(독립당사자참가의 소)호,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정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을 근거로 2020. . .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와 황○○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황○○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는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원 전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 . 관련 형사사건 및 관련 행정사건을 통해 원고가 황○○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쌍방 간 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청청구에 대하여 기각(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조심 2021전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으로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6. . . 부과한 증여세 ,,*,***원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황○○이 그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항고소송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판 단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