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통상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적용됨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통상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적용됨
사 건 2020구합10439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2.6.9 판 결 선 고 2022.8.25
1. 이 사건 소 중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566,399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27,361,158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076,201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25,208,705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소 중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2) 그런데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부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2016. 1. 12. 전까지 이에 관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인 2016. 3. 18.에서야 이에 관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결국 이 부분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구할 자격이 없는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피고가 이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부가가치세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피고의 2016. 1. 12.자 결정 이후 원고의 2016. 3. 18.자 기한 후 신고로 인해 증가된 부분이다.
(2)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4. 1.자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2017. 3. 22.경에는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에 역수상 명백한 2020. 7. 20.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 부분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3) 결국 이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에 피고가 이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있다.
2. 이 사건 소 중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기 전인 2016. 3. 18. 이에 관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을 청구한 2020. 7. 20.은 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6. 1. 25.(국세기본법 제2조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호)로부터 5년 이내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2016. 1. 12.자로 결정·고지된 20,243,937원 부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경정을 구할 자격이 없는 원고에 의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2016. 4. 1.자로 결정·고지된 7,117,221원 부분은 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반면, 이 사건 소 중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경정을 구할 자격이 있는 원고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제기한 것이어서 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되는 기간에 계속적으로 ‘주식회사 에스AB’ 또는 ‘에스’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온 반면(갑 제7호증 참조), 위 사업장의 주된 업무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관해서는 별다른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려웠던 손.D.D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원고 명의로 된 온양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를 손.D.D에게 교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갑 제15, 17호증 참조).
3. 한국전력공사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명으로 원고가 아닌 손.D.D이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손.D.D은 이 사건 사업용 계좌를 가족 명의의 보험료 납부 또는 반려견 관련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갑 제8, 10~14호증 참조).
4.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장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 체납됨에 따라 그 징수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 및 공매공고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상당 기간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 만큼 피고가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