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형성재산으로 보아 처분 대금을 이체한 것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사전 증여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함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형성재산으로 보아 처분 대금을 이체한 것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사전 증여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2022.07.2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7.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망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5. 2. 20. 사망하였다.
2. 한, 정, 원고, 정, 정, 정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로, 한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1. 피상속인은 1974. 12. 3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전 1,99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1987. 12. 31. 같은 리 227-1 전 624㎡, 같은 리 227-8 전 737㎡, 같은 리 227-9 전 629㎡로 분할되었다.
2. 위 같은 리 227-9 전 629㎡는 1996. 2. 13 같은 리 227-9 전 513㎡, 같은 리 전 116㎡로 분할되었고, 위 같은 리 227-9 전 513㎡는 1998. 10. 26.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2007. 8. 31. 같은 리 227-9 대 213㎡, 같은 리 227-16 대 300㎡로 분할되었다(위 2007. 8. 31. 분할된 양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피상속인은 2007. 8. 13.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주식회사 에 매매대금 합계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피상속인은 2007. 10. 29.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 자신의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1. 12. 12. 위 금원 중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배우자 한**의 농협은행 4개 계좌로 각 분산 입금되었다.
1.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상속재산가액 합계 1,372,627,462원, 공제금액 합계 24,899,261원(=장례비용 13,056,900원 + 채무 11,842,361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330,051,800원, 상속세 과세가액 1,677,780,001원(= 상속재산가액 합계 1,372,627,462원 - 공제금액 합계 24,899,261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330,051,800원), 상속공제액 1,044,860,585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 금융재산공제 44,860,585원), 과세표준 632,919,416원(= 상속세 과세가액 1,677,780,001원 – 상속공제액 1,044,860,585원), 세율 30%, 산출세액 ##(= 과세표준 632,919,416원 ×30%), 세액공제 19,292,532원, 자진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19,292,532원)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는 위 세액 ## 2015. 8. 31. 및 2015. 10. 30.에 2회에 걸쳐 완납하였다.
1. 피고는 2020. 6. 30.부터 2020. 9.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상속세신고서는 대부분 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피상속이 배우자 한**의 계좌에 2011. 12. 12. 입금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2. 피고는 2020. 9. 28. 연대납세자 6인 중 한명인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상속세 결정내역에 따라 상속세 ##(가산세 ## 포함)을 결정고지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그 뒤 피고는 2020. 11.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833,919,416원, 납부기한을 2020. 11. 30.로 정하여, 2015년 2월 귀속 상속세 190,175,824원, 가산세 합계 36,068,392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3,883,267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2,793,4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9,391,725원)에서 이미 납부한 129,875,824원을 공제한 ##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4.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상속세 결정과 별도로 2011. 12. 12. 한이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 10. 27. 증여세 결정을 하고, 한이 2012.1. 28. 매수하여 2012.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 동 호 매수자금 21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 1. 29. 증여세 결정을 하면서, 배우자 증여공제 600,000,0000원 중 411,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미달 결정을 하였다.
1. 피상속인은 1955년경부터 1971년경까지 초급장교로, 1972년경부터 건설사에서 각 근무하였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콘크리트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 26,67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금소득 12,340,000원, 2010년 건설에서 기타소득 39,000,000원, 2011년 사업소득 17,000,000원이 있었다.
2. 한은 2010년 건설에서 기타소득 36,000,000원, 2011년 사업소득 15,000,000원이 있었다.
3. 피상속인은 1969. 5. 10. 청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답 1,993㎡(이하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9.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2. 11. 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 답 3,045㎡,같은 리 22 답 803㎡, 같은 리 23 답 1,676㎡에 관하여 1982.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4. 조합장이 발행한 농업경영확인서에 의하면, 한은 2015.11. 19. 자격상실(사망)되어 조합원 탈퇴처리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농지원부에 세대원자격으로 2007. 3. 4. 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농업인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사업 거래실적인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보면 2005년 ~ 2015년에는 피상속인,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5년 ~ 2020년에는 원고가 연속적으로 거래하였으며, 한은 2007년부터 부부공동경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5. 한**은 2011. 12. 12.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자신 명의 농협계좌로 받아 상속개시일까지 다음과 같이 자신 명의 예금 계좌에서 관리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현저한 사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