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토지 장부가액을 과소 계상하는 등 잘못된 전제에서 1차 유상증자 전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잘못 산정된 주식가액에 기초하여 2차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토지 장부가액을 과소 계상하는 등 잘못된 전제에서 1차 유상증자 전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잘못 산정된 주식가액에 기초하여 2차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 있음
사 건 2021구합1042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3. 1. 19.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법인세 309,679,6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BB(2017. 6. 7. ‘주식회사 NN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후 다시 ‘주식회사 YY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NN개발’이라 한다)는 전자부품 관련 재료 및 소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와 NN개발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인 bb그룹의 계열회사이다. 원고는 2015년 말 기준 NN개발 발행주식 122,35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6년 당시 원고의 주식은 권PP(bb그룹 사주)이 49%, 최QQ이 29%, 성RR이 22%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1. NN개발은 2016. 3.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5,326,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액면가 1주당 500원), 원고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주식 전부는 원고의 주식 29%를 소유한 주주이자 bb그룹의 다른 계열회사인 KK 주식회사의 임원 최QQ이 인수하였다(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 이에 따라 NN개발의 총 발행주식 127,676,000주 중 원고가 122,350,000주, 최QQ이 5,326,000주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2. NN개발은 2016. 11. 24. 총 발행주식 127,676,000주 중 102,140,800주에 대한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원고 소유의 주식 97,880,000주, 최QQ 소유의 주식 4,260,800주를 각 소각하였다. 이에 NN개발의 총 발행주식은 25,535,200주로 감소하였고, 그 중 원고가 24,470,000주, 최QQ이 1,065,200주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3. NN개발은 2016. 12. 2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시 유상증자를 하면서 9,294,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액면가 1주당 500원), NN개발의 당시 주주 중 최QQ은 증자에 참여하였으나 원고는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주식은 원고의 주식 49%를 소유한 주주이자 bb그룹의 사주 권PP의 친족(매제) 김TT과 최QQ이 인수하였다(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 이에 따라 NN개발의 총 발행주식 34,829,200주 중 원고가 24,470,000주, 최QQ이 8,759,200주, 김TT이 1,600,000주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1.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0. 5. 28.부터 2020. 6. 26.까지 원고, 최QQ, 김TT에 대하여 NN개발의 2016년도 유상증자 및 무상감자 내역 및 이로 인한 주식변동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 6. 19. 세무조사 기간을 2020. 5. 28.부터 2020. 8. 24.까지로 59일 연장하였다.
2.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0. 7. 원고, 최QQ, 김TT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연장 기간을 59일에서 29일 축소하여 30일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세무조사 기간 2020. 5. 28.부터 2020. 7. 26.까지), 국세청장은 2020. 8. 3. 원고, 최QQ, 김TT의 변경 심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근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시정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최QQ, 김TT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대로 중단되었다.
3.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 ① 1차 유상증자 시 최QQ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91원보다 고가인 1주당 500원에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최QQ으로부터 2,087,792,000원의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에 따라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② 2차 유상증자 시 최QQ, 김TT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540원보다 저가인 1주당 500원에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최QQ, 김TT에게 합계 258,282,732원(최QQ: 211,882,732원, 김TT: 46,400,000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③ 최QQ, 김TT은 원고로부터 위 각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조사 내용을 원고, 최QQ, 김TT의 각 관할 세무서인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금정세무서장에 각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0. 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법인세 309,679,689원을 경정·고지하였고(피고에게 실제 고지된 금액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린 309,679,68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동수원세무서장은 같은 날 최QQ에게 증여세 50,348,766원, 금정세무서장은 같은 날 김TT에게 증여세 7,216,664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5. 원고, 최QQ, 김TT은 2021. 1. 5. 국세청장에 이 사건 처분 및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4. 2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21. 5. 7. 위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2016. 3. 16.자 1차 유상증자 전 NN개발의 주식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주당 91원으로 산정하였다(을 제2호증 참조).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2016. 12. 28.자 2차 유상증자 전 NN개발의 주식 가액을 아래와 같은 근거에 따라 1주당 540원으로 산정하였다.
1. 원고
2. 피고
1. 피고의 NN개발의 주식 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