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규정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에 위헌성 및 위법성이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규정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에 위헌성 및 위법성이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1. 18. 원고 김AA에게 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15,036,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07,390원의 부과처분, 2020. 11. 18. 원고 김BB에게 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700,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0,03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1. 23. 원고 김CC에게 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12,537,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07,430원의 부과처분, 2020. 11. 18. 원고 조에게 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5,699,1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9,82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11. 18. 원고 윤에게 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1,731,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6,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5조(이하 위 각 규정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1),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5조는 전년 대비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증가를 150~300%까지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고, 징벌적 성격의 조세부과이자 원본 잠식 우려가 있는 과도한 부담으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거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영역으로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상속 또는 직장 문제 등의 사정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생존권을 침해하고 주거권 보장의 원칙 및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에도 반한다.
1.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에 더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공정시장가격비율을 현실화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수득세로 변경한 것인데,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그동안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헌이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의 과세표준의 주요 표지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으로 그 개념이 불명확한바, 헌법 제59조의 과세요건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과세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유보원칙에도 위반된다.
2. 세율차등기준인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상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주택분양 등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 범위와 개념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며, 중과율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나 과열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역시 중과 여부를 행정부의 임의에 맡긴다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2. 재산권 침해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대체로 상향되었고,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법제처 개정이유),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해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3. 생존권, 주거권 침해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이 어느 장소에 있든 이를 묻지 않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이고,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보유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 중 특히 과세대상 주택 외에 따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처분을 강요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주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과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주거권,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경제활동의 자유, 사유재산제도의 침해 여부
1. 재산세와의 관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각 합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재산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나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한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그 이득이 실현될 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로서의 성격을 배제하고 수득세(수익세)로서의 성격만을 고려할 때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 자체로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주택 등 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단계에서 순수한 의미의 보유세만을 부담하게 될 것인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 일부라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마련하여 두지 않은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관련 법리
31. 선고 2009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반드시 단일기준으로 세율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 초과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또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종합부동산세법에서 문제되는 조정대상지역은 특히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자가 주택보유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은 제8조 제2항, 제4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의 영역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히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주택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부동산 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는 심리적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며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점 등과 같이 주택에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요건 또한 상당부분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③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세금이므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등으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제한하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범위를 100분의 60부터 100까지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위 범위는 종전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할 당시의 수준(주택분종합부동산세에 대한 2006년 적용비율은 100분의 70, 2007년 적용비율은 100분의 80, 2008년 적용비율은 100분의 90)과도 유사하여, 지나치게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외 지역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위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이다[구 주택법(2021. 8. 10. 법률 제18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②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적인 효과도 있는 세목이므로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상황 등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 입법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규제를 선택하고 구 주택법 규정에 따른 체계를 사용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구 주택법 규정에 따르면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는 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요구되고, 이와 같은 절차는 지정지역의 지정이 행정관청에 의하여 임의적·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나름대로 납세자들의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바[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6헌바36, 67, 87(병합) 등 결정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택법의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하는 것이 중과 여부를 전적으로 행정부에 맡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최소침해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수단의 적정성, 또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특히 정책목표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 점(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71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당면한 국가정책목적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언제든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 점, 조세부과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 혜택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조세 부담이 증가함에도 경과규정 이나 조정조치를 두지 않은 것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목적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법률 자체에 연도별 과표적용률을 정하여 두고 매년 세율별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2008. 12. 26. 제8조 제1항을 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는 2019. 2. 12. 대통령령 제29254호로 주택,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분의 80에서 2019년에는 100분의 85, 2020년 100분의 90, 2021년 100분의 95, 이후 100분의 100으로 순차 인상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맞이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세금이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시에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등으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 이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 규정한 공시가격의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들은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국가 재정 수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시장가격비율을 높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격비율을 낮추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낮추어야 할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오히려 올렸다”라는 전제 하에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조항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세금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시에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등으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을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수단의 적정성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가 응능부담의 원칙이나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