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하기 어렵다
사 건 2021구합101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12. 08.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7,267,905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2,965원(가산세 포함)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781,72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12,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정처분으로 감액된 세액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3. 이 사건 처분 중 위 2항 기재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 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및 황BB은 2004. 12.경 송FF 및 김GG으로부터 그 소유의 ○○ ○○구 ○○동 산 16-1 외 5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1. 2.위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aa(대표이사 황BB, 이하 ‘aa’이라 한다)이 송FF 및 김GG으로부터 토지 분할 및 전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원고 및 황BB은 그 이후에 체결된 토지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양도차익을 얻지 않았다. 한편, □□세무서장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 등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음에도 피고는 또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등이 토지거래 당사자로서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후 관련 행정사건에서 위 양도차익은 공동사업자인 원고 등의 사업소득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가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서장의 aa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목 및 과세기간(2005년 귀속 사업소득)이 중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면서 해당 과세표준의 70% 상당액을 결정세액으로 산출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 역시 전체 과세표준의 70% 상당액이 되어야 하므로, 그와 다른 방법으로 결정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원고 및 황BB은 기획부동산인 aa을 운영하던 중 2004. 12.경 송FF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16억 5,000만원에 매수한 다음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2005. 1. 20.경 송 △△, 이 △△ 에게 각각 3억 1,000만원,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5. 9. 2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미등기전매 하였고, 이후 송 △△, 이 △△ 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위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도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2012. 10. 8.경 원고 및 황BB을 상대로 관련 민사사건의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 및 황BB은 2013. 7.경 대전지방법원에 ‘원고 및 황BB은 송 △△, 이 △△ 에게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 아니고, 2005. 1. 2. 전 소유주 송FF 및 김GG과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용역업무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황BB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및 황BB은 송FF, 김G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송 △△, 이 △△ 에게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고, 위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다. 이로써 원고 및 황BB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송 △△, 이 △△ 패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6. 6. 30. 관련 민사사건의 환송후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원고 및 황BB은 2004. 12.경 매수하였던 ○○ ○○구 ○○동 산 16-1, 576-2 외 4필지의 송FF의 매도대리인이자 매도인인 김GG이 2005. 5. 초순경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새로운 매수인들에게 미등기 전매 방식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2005. 5.경 송FF 소유의 부동산 및 김G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권한을 김GG이 황BB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김GG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5. 1. 2.자로 소급하여 위조하였고, 위 용역계약서를 사용함이 없이 그대로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 및 황△△은 2013. 7.경 위 법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등기전매가 아닌 김GG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증빙서류로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원고 및 황BB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전체 의 취지(피고가 변론 종결 이후인 2022. 12. 2. 제출한 참고자료 포함)
3. 판단
(1)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무서장의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는 aa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따라 취득한 사업소득인 용역대금에 관한 조사로서 원고 및 황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 및 황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얻게 된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의 세금탈루 혐의에 관한 조세범칙세무조사로서 그 조사대상과 범위, 목적을 모두 달리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시 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세목이 중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 ○○구 ○○동 및 ○동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또는 명의신탁 등기 후 이를 분할하여 다시 매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동업 내용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 원고 등이 위와 같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자인하면서 다만 그 필요경비가 과소계상 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관련 행정사건의 조정권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되, 다만 위 양도차익이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 등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 이루어진 것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 밖에 □□세무서장의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당시 aa 측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친 문답조사가 실시되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2005년 사업연도의 aa 측 영업장부, 금융자료, 부동산 관련자료 등에 대한 검사·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7,267,905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2,965원(가산세 포함)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 중 위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