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순자산이 감소하지 거래로 손금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는 손비로 보는 신설 규정은 창설적 규정임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순자산이 감소하지 거래로 손금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는 손비로 보는 신설 규정은 창설적 규정임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02(2022.09.01.)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9. 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4,694,693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2,591,654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540,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4,306,96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 따르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이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법인의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법인은 그 차액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차액이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신주를 제3자에게 시가로 발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과소한 현금이 납입됨으로써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순자산 감소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즉 일종의 기회비용, 일실이익 또는 기대이익 상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법인세법은 그 사업연도에 권리가 확정된 수익(익금)과 그 기간에 발생하여 확정된 비용(손금)의 차액을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고 있어(법인세법 제40조), 기업회계보다 더 엄격하게 수익과 비용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비용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 일실이익, 기대이익 상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법인은 상법 또는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업회계기준상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은 그 개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43조 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행사차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실제로 원고가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행사차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손금불산입 대상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행사차액이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 사안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한 차액보상을 자회사가 현금으로 보전해준 것으로서 자회사는 그 보전비용만큼의 순자산 감소가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인바, 원고의 순자산 감소가 없는 이 사건에 위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의2 가목의 2)는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에 ‘근로복지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 한다), 그 부칙 제2, 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신설규정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위 시행일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위 시행일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설규정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으로서 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22. 2. 15. 이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설규정은 그 부칙에 적용시점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그 적용시점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적용시점을 명시한 부칙 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점, ② 2022. 2. 15. 개정 대통령령 제32418호의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신설규정의 도입취지는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발행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차액을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설규정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