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2022.06.0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6.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11,90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2. 15.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과 보험회 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망인으로부터 유 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이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5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①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총 합계액’에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②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효력이 생길 증여(이하 ’사인증여‘라 한다)가 위 법이 말하는 ’상속‘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도 ‘수유자’에 해당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1항은 ‘수유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
③ 제3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를 부과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실질과세 내지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원고는 2020. 6. 16.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 하며 위 상속세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1나10607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35026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증세법 제21조에 따른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 전부가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 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금액은 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